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제7차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제7차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가 끝난 후 "금일 제7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개최했다"며 "심의 안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징계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는 당원, 당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인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이는 바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사용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냐'는 질문엔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단어가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미를 규정해서 말하진 않겠다"고 했다.

다만 그동안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및 당내 윤핵관, 자칭 윤핵관 관련해 '양두구육', '신군부', '삼성가노'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이러한 비판이 언론을 통해 회자된만큼 이번 윤리위에서 이러한 단어 사용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28일에 징계 수위 결정이 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준석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인만큼 서둘러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엔 "저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 기회를 누구에게든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 소명기회를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 사유로 나온 당규 및 윤리규칙을 살펴보면, 당규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제20조 1항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이며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윤리규칙의 경우 제4조의 제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2항은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다.

이 대표는 현재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 이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가 확실시된만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추가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엔 제명과 탈당권유가 있는데, 제명의 경우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즉각 당에서 내쫓아내는 것인 반면 탈당권유는 10일 이내 자진탈당을 유도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제명 처리한다. 어느 쪽이든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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