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건사연, 나인넷,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준비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고(故) 송 교사는 학생을 성추행한 누명을 쓰고 작년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춘기 여학생의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송 교사가 혐의가 없다며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송 교사를 유죄로 단죄해 강압적이며 폭압적이고 인격모독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송 교사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부에 해당하는 인권센터를 조사할 수 없다며 송 교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준비위원회 등은 “작년 8월 5일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는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자체 조사와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고(故) 송 교사에 대한 진정 요청을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는 학생인권조례와 지자체 인권조례에 대한 제정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기관도 아니지만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었다”며 “국민을 어린아이로 간주하며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돼 자기성찰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엘리트 인권의식에 젖어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양산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독재 기관으로 굴림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책은 선의가 아닌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교권을 말살하고 인권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보편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나인넷 이신희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모태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조항은 100개가 넘지만 의무조항은 단지 3개뿐”이라며 “방종과 타락을 자유로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인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가 병들고 있다”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충고와 훈계는 ‘인권탄압’이 되고 사제지간의 정은 시들며 선생님은 그저 로봇처럼 지식만 전달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를 했고 서명을 받고 있다”며 서명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고(故)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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