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위 이용, 범행 가담…반성 없이 책임 전가, 엄벌 불가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 등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6급 팀장 보직 등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 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 은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 초기에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하는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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