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자유민주연구원 등 105개 단체)는 지난 2021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계속해 왔다. 2022.09.15(사진=국보법수호연대,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자유민주연구원 등 105개 단체)는 지난 2021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계속해 왔다. 2022.09.15(사진=국보법수호연대,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15일 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경찰청 전직 요원 및 법조계 인사 등 105개 단체로 구성된 국보법수호연대가 기자회견을 여는 배경은, 이날 오후2시 헌재에서 국보법 제2조·7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헌재에서 있었던 개별적인 국보법 사건 판단과는 결이 다르다.

특히 문재인 前 대통령의 숙원(宿願)이던 국가보안법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데에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문재인의 운명' : "민정수석 두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오늘날의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희망에 맞춘듯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은 헌재에 반(反)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인 국보법 제2조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한 동법 제7조를 폐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재에 지속적으로 위헌소청을 넣었고 그에 따라 헌재가 최초로 국보법 위헌판단 공개변론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2021.06.16(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2021.06.16(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반국가단체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과 체제 그 자체를 비롯해 현행 헌법을 인정치 않음으로써 정통성을 부정하는 범죄조직을 뜻한다.

반(反)국가단체성을 띄고 있는 범죄조직은 현행법상 오로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만 탐지·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국가변란(變亂)을 꾀하려는 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 계속성·결합성·위계성·단독성을 모두 갖춘 범죄조직이라는 점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를 규정하는 국보법 제2조가 폐기될 경우,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와 북한의 대남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현행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인 상태다. 반국가단체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혹은 이를 추종하는 반국가활동의 선전선동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국보법 제7조 또한 헌재에 위헌법률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은 국보법 제2조·7조에 대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현행 국보법 제1조에서는 "반(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1항)"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보법 제1조제2항에서 "이 법은 적용에 있어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명시해 두고 있어 이미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토록 방어조항을 마련해 뒀다.

즉, "일반 국민들을 억압한다"라는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날조·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16일 오전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성당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에 참석한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가 국보법 폐지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2004.9.16 (사진=연합뉴스)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에 참석한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인데, 국보법에 대한 특정세력의 위헌심판제청 판단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보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끊이지 않는 근원적 제한점 때문이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라는 데에 기인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유남석 재판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몫 인사는 김기영 재판관이며, 김명부 대법원장 몫 지명인사는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다. 그와 달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몫으로는 이종석 재판관, 바른미래당 몫 인사는 이영진 재판관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인사는 이선애 재판관이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민주당 추천 인사로 구분되는 반면 불과 3명만이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은 인사로 구분된다. 그렇기에 이번 국보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서의 편향성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국보법수호연대(자유민주연구원, 한변 등 105개 단체)는 15일 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30년간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총 7번의 합헌 판정을 내렸다. 지난 1990년 4월2일(89헌가113)과 6월25일(90헌가11) 재판관 8:1로 합헌판정을, 1991년 5월31일 제7차 국보법개정안을 통해 제1조(국민기본권 부당제한 거부조항) 신설 후 1992년 1월28일(89헌가8)과 1996년 10월4일(95헌가2) 및 1997년 1월16일(92헌바6), 1999년 4월29일(98헌바66) 재판관 8:1 합헌판정을 내렸다.

지난 2002년 4월25일(99헌바27)에는 국보법 폐지 헌재신청 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합헌이었고 2004년 8월26일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정을 받았다. 2015년 4월30일(2013헌가26)에서도 합헌 판정을 받는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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