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원에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사진='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측 제공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이하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 측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심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당원들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날 국민의힘은 심문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국바세 측은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에 당원 및 일반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추가 가처분에 대해 손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고 오늘(13일) 403장의 자필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바세 측은 "지난달 26일 채권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재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강행했고 이에 채권자 이준석 당대표는 추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는 같은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달, 매우 치열했다. 책임당원 1,558분의 소송을 대리했고 탄원서 2,502분의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분쟁이 사필귀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3분의 자필탄원서를 제출한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당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께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법원이 내일 오전 11시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금일 오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며 국민의힘 측 대응을 예견 및 비판한 바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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