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前 대통령의 오랜 소원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위헌법률심판 공개 변론이 이번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인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규정)·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가 이번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오른 것이다. 다음은 현행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등) 제1항·3항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항 삭제)"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조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 문구는,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위협을 용인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로도 상통한다.

이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단체'의 정체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의 존재를 뜻한다. 즉, 헌법상의 질서를 수호하는 데에그 입법목적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지난 1990년 4월2일 이를 인정했었다(89헌113, 90헌가11).

이번 편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존재 의미를 낱낱이 밝히고, 이를 폐지해달라는 일부 특정성향 단체들의 의도를 분쇄하고자 한다. 다음은 국보법 제7조 각 조항을 직접 들여다본 내역이다.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사진=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사진=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1. 조국 "국보법은 빨생이 콤플렉스 재생산 도구"···명색이 법대 교수인데, 법조문 잘못 해석?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현역 정치인들부터 특정성향 단체 인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국보법 제7조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조국 前 법무부장관으로, 그는 자신의 자필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우리 사회를 온통 지배해 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밝힌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0월22일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을 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의원직 상실) 등(이규민·김용민·김진애·김철민·김홍걸·신정훈·양정숙·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이 단순해 보이는 그들의 논리에는 국보법 상 법조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에 따른 오류가 숨겨져 있다. 국보법 제7조제1항은, 범죄 행위의 주체를 단순히 '국민'이라는 범주에 두지 않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좁히고 있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원 혹은 추종자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입법과정에서 '국민'으로 확대해석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보법 제7조제1항 적용 대상은 단순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에 해당한다. 국가 변란(變亂)이라 함은, 현행 대한민국 정부 그 자체를 뜻하는데 이때 정부 전복 이후 조직되는 새로운 정부는 단순히 공산주의 체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테러나 대규모 혁명사태로 정부가 전복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시각이다(대법원, 82도2672).

이 두 가지, 국가변란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등의 행위는 단순히 그 행위 자체를 했다는 점 외에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경우여야 한다. 이는 대내외적인 국가체제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 위협 상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2021.06.16(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2021.06.16(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일부 편집=펜앤드마이크)

#2. 자기 마음대로 법조항 문맥 이해하는 국회의원들?···'입법 갑질'에 호도되는 국민여론

현행 국가보안법은 법률 제13722호로, 지난 1991년 5월31일 개정됐다. 이때 국보법 제7조제2항은 삭제되는데, 삭제 전 1980년 12월31일 전부개정안이던 제6차 국가보안법 제7조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7조제2항 : 국회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당시의 제1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차 개정에서 삭제

제6차 국가보안법에서 제7조2항은, '국외공산계열'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7차 개정 과정에서 통째로 사라지게 된다. 이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1년 5월31일 개정되는데, 당시 해외 공산주의 국가들이 통째로 무너지는 가운데, 1990년 10월3일 독일 또한 통일되고 소련은 1991년 12월26일 붕괴한다. 이같은 국제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국외공산계열'이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된 형태의 국가보안법이 그해 5월31일 개정되는데 이때 국회는 국민 입법의사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삽입된 국가보안법 상의 문구가 바로 제1조(목적) 조항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1조 :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미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아직도 외치고 있는 단체 혹은 현역 정치인들의 논리는 이미 현행 7차개정안에 모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이규민(전) 의원의 7조 폐지안이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미 제1조에서 모두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그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현재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홍걸·민병덕·박영순·서동용·설훈·소병훈·송재호·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윤영덕·윤재갑·이동주·이재정·최강욱) 역시 지난해 10월15일 국보법 전면 폐지안(의안번호 2112865)를 "헌법상 인간 존엄,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면서 "일상시기 국민의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전면화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김홍걸·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이용빈·이은주·장혜영)의 국보법 폐지안(의안번호 2110236) 역시 "국민기본권을 유린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1조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현행법 상 명시된 조문을 보고서도 이와 맞지 않는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려고 하려는 입법 행태를 보인 뒷배경에는 이미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예상된다. 사상과 표현, 학문과 양심의 자유 모두 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 역시 '반국가단체 추종자'로 국한돼 있는 상황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냐는 데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사진은 2013년 9월 5일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 되며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의원. 2015.1.22(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사진은 2013년 9월 5일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 되며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의원. 결국 그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의 추적으로 덜미가 잡혔다. 2015.1.22(사진=연합뉴스)

#3. 국보법 적용 대상은 '반(反)국가단체' 소속 구성원···선량한 일반 국민, 포함안된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반국가단체를 의미하는데, 국가체제를 대내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특정조직이 확산될 경우 대내외적 위협을 막을 수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3항에 대해 #2에서 언급한 정치인들은 모두 '국민을 탄압한다'라는 형태라고 국가보안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반국가단체 구성 혹은 가입자'를 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오히려 대내외적 국방의 위협대상이거나 내부의 테러세력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펜앤드마이크>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공수사(對共搜査) 실무 과정에서 국보법 제7조3항의 수사대상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 단체'는 통칭 이적(利敵)단체로도 분류되기도 한다.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와의 차이점은, 국가변란을 1차목표로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와 달리 이적단체는 국가변란을 2차적 목표로 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적단체는 통상 상위의 대외적으로 위장돼 비공개된 반국가단체의 존재가 숨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는 모두 일종의 범죄조직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범죄조직 특성인 계속성·결합성·위계성·단독성 등을 내보이게 된다. 독립된 독자적 단독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위계를 갖고 행위분담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모종의 연결선이 이어져 있다는 것.

기자는 지난해 중순 출판계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운동권 시절 썼다고 알려진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2021.04.11(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해 중순 출판계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운동권 시절 썼다고 알려진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 사본 일부를 단독 입수한바 있다. 2021.04.11(사진=조주형 기자)

#4. "양키 침략군은 물러가라!" 현직 국회의원의 과거 운동권 시절 황당한 발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으로는, 앞서 언급한 '1항·3항·4항(사회질서 혼란조성 우려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 날조·유포)의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1980년대 반미 강성 운동권 세력의 발호로 인해 수사당국이 꽤나 골머리를 앓았던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바로 198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김영환의 '강철서신'이라는 필명의 불온문건이 등장했던 것. 그 전에도 타자기로 찍어낸 유사한 문건이 많았으나 정확히 미국을 겨냥한 정체불명의 문건으로 인해 백가쟁명식 운동권이 모두 '반미(反美)' 기조로 통일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펜앤드마이크>가 강철이라는 필명의 바로 그 문건을 모두 입수했는데, 국가보안법상 이같은 문건은 익명성·파급성·보안성·재생산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음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형태의 새로운 여론조작 행위가 벌어지면서 사이버공간은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공간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보법 제7조제4항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할까. <펜앤드마이크>가 대공수사기관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일반 개인의 수첩이나 메모 등에 대해 반국가행위로의 확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는 즉, 법원의 판결로도 나오는데 대법원은 지난 2009년 개인의 수첩작성 행위에 대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즉 일반 국민들이 수첩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에 대해 국가기관이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작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현역 정치인들은 "일상시기 국민의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전면화하는 악법"이라고 몰아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입법 행위, 이는 곧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로 '입법 갑(甲)질'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위험 문건'의 경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인정이 되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가입을 한다거나 혹은 반국가단체 구성의 목적을 숨기거나 국가변란을 위해 이같은 위험 문건을 제작·유포할 경우 학문 자유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볼 수 있다.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해 어떻게 입증되는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7번의 복사와 폐기를 반복했던 김영환 씨의 '불온문건'이다. 아래 사진은 그 불온문건 일부를 엮어낸 서적형태의 문건집이다.

기자는 지난해 김영환 씨의 필명인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각종 불온문건의 모음 문건집 일부를 입수한 바 있다. 2022.09.12(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해 김영환 씨의 필명인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각종 불온문건의 모음 문건집 일부를 입수한 바 있다. 2022.09.12(사진=조주형 기자)

강정구 前 동국대학교 교수의 지난 망언(妄言)도 그 사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검찰총장(김종빈)을 상대로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 배경 사건은 강정구 교수가 "6·25 한국 전쟁은 내전이다. 북한의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국보법 위반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3년을 받게 된다(2007도10121).

대법원은 그에게 "6·25전쟁에 대한 북한·소련·중국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축소, 언급 않고 대한민국·미국의 책임만 부각시키는 등 6·25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선전중인 반국가단체로서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선전·찬양·고무했다"고 판시했던 것. 그를 구속하려던 김종빈 총장은 결국 총장직을 내던지기에 이른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시도는 위에서 언급한 국보법 제7조에 대한 논리를 통해 비추어봤을 때 명명백백한 허점이 드러난다. 즉, 국보법 제2조와 제7조가 위헌조항이니 폐지해달라는 주장은 사실상 논리없는 메아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미 제7차 국보법 개정안 1조에 국보법의 적용 범주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항별로 전제요건을 정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역 정치인들의 주장은 논리가 없음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체사상 이념이나, 종속이론 중 극단적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 사회혁명이론"이라면서 "민주화운동과, 소위 말하는 혁명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한편,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현행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反)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라며 "국가보안법 상 입법 목적을 일탈하는 확대 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 자의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 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지난 6월9일 게재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국보법 페지 1인시위 해단식 격려 방문'영상. 2021.08.21.(사진=민형배TV 출처)
지난 6월9일 게재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국보법 페지 1인시위 해단식 격려 방문'영상. 2021.08.21.(사진=민형배TV 출처)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