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경찰에 대해 '여론조작·댓글공작 의혹'을 뒤집어씌운 후 벌인 일명 '댓글 몰이 수사'의 여파로 체제 수호 기관이 모조리 박살나면서, 그 조직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댓글 몰이 수사'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은 국내 보안기관인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가운데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과 그 존재 의미를 밝힌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달부터 경찰청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경찰 댓글 몰이 수사'의 허위성을 직접 밝히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의 '블랙펜 작전 연루 의혹'이라는 진상조사총괄팀장의 터무니없는 미확인 단독 첩보에 의해 '정부정책옹호댓글(정치관여)'을 달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허위보고로 촉발된 이 사건은, 비단 허위보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주요 포인트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 댓글 몰이 수사'의 허위성은 이미 <펜앤드마이크>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때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숙원(宿願)이기도 했던 국가보안법의 사문화(死文化)를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전면 무력화로의 결과에 이르게 됐다는 데에 있다.

바로 반(反)국가단체로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지난 70년간 정립돼 왔던 '안보수사기관'인 경찰청 보안국·정보국이 일거에 무너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 이같은 보안기관은 모두 '국가보안법'을 기제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은 그의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 고스란히 담겼다.

▶"민정수석 두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오늘날의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동력기제로 하는 국내 합법적 공개치안기관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진보세력의 공격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국가보안법을 직접 철폐하려는 움직임도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이규민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통해 지난해 전면화됐다. 그러던 중 '댓글 몰이 수사'로 결국 경찰청 정보국은 조직적 해편(解編) 차원의 강제적 변화를 겪게 된 것.

그렇다면 경찰청 정보국, 즉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칼을 맞게 됐을까.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경찰 댓글 몰이 수사'의 표적이 된 '경찰청 정보국'의 정체와 그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밝히고자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2018.1.14(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2018.1.14(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1.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태동했던 정보경찰, 국가안보 최일선 보위 조직 중 하나

대한민국 정보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국가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유일하고, 정보기획및통제조정권에 따라 각 부문정보 즉 군사·치안정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의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 정보국 등이 대표적이다.

정보기관과 함께 보안기관으로 불리는 정보수사기관으로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을 비롯해 舊국군기무사령부(現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청 보안국이 대표적이다. 검찰의 공안부가 이들 정보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기소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안보대비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안보수사'의 형태다.

'안보수사' 혹은 '보안수사·정보수사'라고 할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태생적 굴곡과 함께 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70년이 넘도록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 이북 지역을 불법점령하고 있는 '반(反)국가단체'로 인해 대한민국의 실정법은 북한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의한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수사의 대상은 단연코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반국가단체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방어목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정보능력(情報,Intelligence)'이다. 정보능력이라 함은, 국가안보정책체계의 완비를 위해 특정방향에서의 첩보를 수집·분석·가공한 자료의 최초 단계인 정보수요자(정책결정권자)의 요구 직후 첩보를 '캐내는' 능력을 뜻한다.

그렇기에 국정원에서는 각급 단위 분야별 정보관(IO)을 통해 국내정보·해외정보를 비롯해 보안수사의 기본이 되는 보안정보를 수집한다. 軍안보지원사와 경찰청 정보국 역시 궁극적으로는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 정보국은 '치안정보'를 맡고 있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조직이기 때문이다.

일명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의 구현을 위한 기초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청법상 경찰청 정보국이 맡고 있던 '치안정보(治安情報)'라 함은, 보안수사 등을 위한 '부문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즉 보안정보 수집기능 중에서도 경찰청 소속 기능조직인 만큼 '국내 치안'이라는 분야 단위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 이는 지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시절에서부터 나타난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23 / 뒤에는 신영복 글씨체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민갑룡 경찰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23 / 뒤에는 신영복 글씨체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2.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제헌국회 구성 위한 5·10 총선거' 지켰던 정보경찰

경찰청의 정보경찰조직은, 현재 경찰청 산하 정보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국에서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활동'이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부분의 영역에서 국내 치안정보가 수집되면 정보국은 부문정보기관으로서 수집 정보를 가공·분석제작·배포하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치안정보는 경찰청 산하 각 지역단위청과 일선서로 하달됨에 따라 예방적 치안활동의 골간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정보국의 치안정보 수집·제작행동은 국내 치안 완비를 위한 '제1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청 정보국은 통상적으로 3~4개 과(課)로 구성된다. ▲정보1과는 정보경찰업무 전체에 대한 통상적인 지도관리기획 ▲정보2과는 정치·사회분야의 치안정보 수집관리기획 ▲정보3과는 경제·사회분야의 치안정보 수집관리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청 정보국이 국내 치안 정보 전담 기능을 하고 있는 부문정보기관인 만큼 국가중앙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정보·보안업무통제조정지침에 따라 조정을 받기도 한다.

정보경찰 조직인 정보국은 지난 1948년 8월 건국 직전이던 1947년 12월 당시 일선서에 설치됐던 '경찰서 사찰계'에서 그 흔적이 확인된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소련의 한반도 재북지역 진주로 비롯된 한반도 내 극심한 좌경이념화 사태 등으로 인한 비합법적 분란전 양상에 따라 1948년 5월 총선거를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설치된 예방적 치안기관이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됐고 그 이후인 그해 11월4일 내무부직제에 따라 치안국에 사찰과가 설치된다. 1950년 3월에는 대통령령 제304호에 따라 '사찰과는 민정사찰·외사경찰 및 특명에 의한 사찰사항을 분장한다'라는 내용의 사찰과(정보경찰) 직무범위를 규정하게 된다.

그해 8월에는 대통령령 제380호에 따라 사찰과와 수사과가 통합돼 정보수사과로 개편된다. 이로써 정보경찰은 오늘날의 보안결찰과 역사와 함께 하게 된다. 치안국 내 정보수사과가 국내 체제위협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좌익이념사범이나 학원으로 침투하려는 친북세력 등을 추적하는 일을 했다는 데에서 정보경찰 또한 보안기관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1953년 7월에는 내무부 직제개정안(대통령령 제840호)에 따라 치안국의 정보수사과가 특수정보과·수사지도과로 분리개편되기에 이른다. 보안경찰과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사무가 분장된 것인데, 정보경찰의 범위에 속하는 수사지도과는 지금의 안보사범 즉 당시의 사찰사범에 대해 사찰정보수집·사찰경찰업무와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맡게 됐다.

그라다 1960년 대통령령 제1583호에 따라 치안국 특수정보과가 정보과로 바뀌며 시도경찰국 사찰과도 정보과로 개칭되는데, 이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대다수 정보경찰관들이 숙청된다. 시도경찰청의 지휘관급 경찰관 4천500여명이 면직당한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경찰관들에 대한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은 1961년이 되자 다시 뒤집힌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7.24. 뒤 문구에는 바로 간첩전력자 신영복 씨의 글씨체가 보인다./ 훗날인 2022년 6월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7.24. 뒤 문구에는 바로 간첩전력자 신영복 씨의 글씨체가 보인다./ 훗날인 2022년 6월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3. NL계 반미운동권 세력 격화로 체제안보 불안감 증폭···정보경찰 비중 확대, 그러나

1961년 9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설치되면서 정보기관 조직위계에 따라 보안정보의 조정권이 발동, 치안국 정보과 내 보안계(5계)가 신설돼 새로운 정보업무 소요가 발생한다. 그 다음해인 1962년에는 치안국 내 3계(외사계)를 4계로, 4계(대공)·5계(공작)를 3계로 개편함에 따라 정보경찰 조직이 재정비된다. 이렇게 정비된 정보경찰 조직은 치안국 산하 정보과로 분류돼 대공사찰·사찰정보수집·수사기획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1974년 8월15일 광복절에 있었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으로 치안정책 수요가 폭발하게 됨에 따라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승격되고, 치안본부는 제1·2·3부로 구성됐다. 치안본부 제3부 산하로 정보과가 개편됐고, 반국가세력 및 좌익이념사범 등에 대한 추적활동이 강화된다.

1976년에 들어서는, 기존의 치안본부 제3부에 속했던 정보과를 정보1과·정보2과로 분리했으며 정보1과에는 일반정보를, 정보2과에는 대공(對共)기능을 부여했으며 경제방첩기능을 함께 부과했다. 운동권 등이 기승을 부리는 학원가 내 이념사범을 추적하기 위해 정부는 1981년 6월 치안본부에 제4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로 개편한다. 정보1과는 정보과로 개칭된다. 이로써 오늘날의 정보경찰 기능에 가깝게 갖춰나가기 시작한다.

반미(反美) 강성 운동권 세력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이 등장하게 되는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정보경찰의 대공기능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인영 의원을 비롯해 임종석 前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속했던 전대협은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며 북한에 민주당 전 의원인 임수경 당시 학생을 北 평양축전에 참가시킨다. 이에 정보경찰관들이 이들을 뒤쫓았다.

전대협 등장 전이던 1980년대 초반의 학원가에서는 뚜렷하게 일원화된 반미성향의 운동권 세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운동권 내 기조 또한 백가쟁명 식으로 이어졌는데, 김영환의 '강철서신'이 등장하면서부터 반미외세배격 성향의 NL(민족해방, 극단적 종속주의) 색채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대학에서의 '민족해방' 기조가 뚜렷해지고 암암리에 북한 원전 등이 돌기 시작하면서 격화되기에 이른다. 그러자 정부는 1986년 치안본부 내 정보조직을 정보1·2부와 정보1~5과로 확대개편한다.

그러다 1991년 경찰청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 치안본부는 역사의 뒷편으로 넘어간다. 치안본부 산하 정보부는 신설된 경찰청의 정보국 체제로 개편되고, 정보국장·정보심의관 산하에 통상 3~4개 과로 구성된 정보0과 형태가 된다. 당시 경찰 조직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찰 본연의 임무는 바뀌지 않았다.

그 근거가 바로 '치안정보'에 대한 정보경찰의 직무규정이다. 이때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치안정보'라는 것은, 국가안보위해요소·치안불안요소·사회불안요소·범죄유발가능요소·허위사실요소·국민결속저해요소 등이다. 정보경찰은 치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상황·민심·정책·통치정보 등을 다루게 되는데, 이같은 현용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치안정보로의 가공이 가능하다.

정보경찰의 수집대상인 치안정보에는 보안정보까지 일부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초기 단계 최초부터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4. 文정부 들어서자 '경찰 댓글 몰이 수사'로 난도질 당하고 존립근거 축소···대체 왜

바로 지난 2018년 '경찰 댓글 몰이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이 분서갱유(焚書坑儒)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경찰청의 치안정보·보안정보가 담겨 있는 비밀문건들이 '댓글 수사'라는 명목으로 도마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마구 파헤쳐지기 시작한다.

경찰이 조직차원에서 전(全)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사실은 거꾸로다. 문재인 정부 하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팀이 꾸려지는데, 이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연루 의혹'이라는 미확인 첩보 내용을 진상조사총괄팀장(총경 임홍기 現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이 보고서에 실었고 그 내용은 "정부정책 옹호댓글을 지시했다"라는 것이었다.

훗날 이같은 의혹은 진술·조사 등을 통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이때 등장한 '정부정책 옹호댓글 지시'라는 미확인첩보는 공소장에 '정부옹호(정치관여)댓글 작성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는 혐의로 둔갑한다. 이 과정에서 별건수사도 포함되는 등 황당한 의혹에 엮이며 경찰청 정보국·보안국은 일순간 '댓글 공작 기관'으로 왜곡된다.

위 의혹은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내부 문건인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에 모두 담겼다.

이때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언비어가 난무할수록 장병 유가족 가족들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된다"라는 글은 모조리 '정부 옹호 댓글'로 임의 분류된다.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의 댓글을 무작위로 임의선별 후 95%를 일방 폐기하는 등의 증거채택보존의 과정도 석연찮은 상황에서 재판은 4년 동안 진행된다.

그 결과 수많은 경찰관들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조현오 前 경찰청장은 지난 6월 끝내 수감된다. 전직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 또한 재판을 받게 된 것.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지난 2018년 경찰 댓글 몰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 2020년 8월14일 정보경찰의 직무범위 골간이 되는 '치안정보'를 갈아치우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2102977)을 발의한다.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의 한병도·서영교·김민석·김민철·김승원·김영배·박상혁·박재호·송기헌·이상헌 의원이다. 이들의 주장으로는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인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수정한다"라는 것이다.

결국 '치안정보'라는 문구는 그해 12월9일 본회의에서 관련안건이 강행통과되면서 사라지게 됐다. 그로부터 4일 뒤인 12월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2692, 김병기 대표발의)도 본회의 문턱이 넘어가고야 말았다. 경찰에서는 '치안정보'가 사라지게 됐고, 국정원에서는 '보안정보' 개념이 삭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경찰청 정보국 기능은 제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 댓글 몰이 수사'로 인해 경찰청 정보국은 쑥대밭이 된 것도 모자라 '치안정보' 개념이 뒤죽박죽 바뀌면서 국가안보 일선에 있던 정보경찰관들이 사실상 매도당하는 모양새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사태까지 연동되면서 사실상 보안기관은 지난 2018년 정치권력에 의해 두차례 씩이나 무력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치의 정상화'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편, <펜앤드마이크>의 '경찰 댓글몰이 수사' 보도는 추후 계속될 예정이며 그 동안의 심층보도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경찰청 본청 1층 현관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경찰청 본청 1층 현관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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