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본회의 전 종부세 '줄다리기'…이견 못좁혀(CG) [사진=연합뉴스]
여야, 본회의 전 종부세 '줄다리기'…이견 못좁혀(CG)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와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7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하다.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 방안, 민주당 반대했지만 ‘연내 협상’으로 여지 남겨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야간 이견으로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주택자 공제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정해진 상태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정부 절충안인 12억 원까지 조정할 경우 지나친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기준은 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16일부터 시작되고, 고지서 발송이 11월 말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이달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종부세 부담 완화 발언이 변수

여야가 이같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안’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올해 적용을 전제로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선 당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라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종부세 부담 완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6일 법사위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과오가 있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종부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사과까지 했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대표 발언으로 보면 주택 공시가격 11억원이 넘으면 부자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선거 전과 선거 후의 발언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집값이 폭등했고, 공시가도 급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후 논의 가능성 관측돼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정부에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올랐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감하게 60%로 대폭 하향했다. 여기서 특별공제까지 간다면, 명백하게 부자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진단에 대해 부정하나"라고 반박했다.

방기선 1차관은 "여야가 공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입법을 제외하고) 2020년 수준 세부담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단 낮추고,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하면 2020년 수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차관의 표현대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올해 적용을 전제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95%까지 올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60%로 내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꾸준히 5%씩 상향된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근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60%로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까지 올랐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증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세율 자체를 올리는 대신, 우회적으로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꾸준히 늘린 것이다.

예전에는 부자 세금으로 불리던 종부세지만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최근 60%로 하향된 것이다.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끝까지 특별공제 3억원 반대하면 34만명 거센 저항 예상돼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34만여명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34만여명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현재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혜택을 볼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제한된다.

즉 올해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면 1가구 1주택 보유자 34만여명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사이인 9만3천명은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12만1천명도 종부세 납세액이 늘어난다.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12만8천명도 영향을 받는다.

여야의 결정에 따라 이들 34만여명은 당장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이 바뀌는 셈이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12월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꾸준히 늘려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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