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징역형

딸 정유라씨를 학사비리로 이화여대에 입학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최씨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해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된 증거로는 김종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최서원→당시 이대 건강과학대학 학장 김경숙→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최경희 당시 이대 총장이 차례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힝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그릇된 특혜의식으로 많은 사람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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