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당헌상 '비상상황'을 어떻게 규정했는지가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핵심이다. 다음은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에서 연 상임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내용 전문이다.

◎ 제19조 제4항 :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 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 단,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 궐위 시에는 제외

◎ 제23조 제5항~8항,9항(신설) ▶ 5.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6.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7.당헌·당규·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 8.구체적 사안에 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윤리강령 적용의 당부에 관한 최종적 판단, 9.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 제92조 :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당 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전국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될 때에는 당 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제1항 :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 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제2항 :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로 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제3항(신설) ▶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 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 하여야 한다.

◎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제5항 :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 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 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삭제 

◎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제6,7,8항(신설) ▶ 6.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 7.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당 대표’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최고위원회의’는‘비상대책위원회’로 본다. 8.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제9.10항(신설) ▶ 9.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 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수 있다.

◎ 제98조(모바일 투표) : 당이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투표 시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 삭제

◎ 제98조(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신설) ▶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 의결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있다. 다만, 각급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ARS 투표 2. 모바일 투표 3.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 제98조(비대면 회의체 특례)(신설) ▶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실시간 영상송출과 제98조 각 호의 방식이 결합된 방식 2. 순차적 전화통화 방식 3.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 제100조 (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등) : 대의기관 및 각급회의의 결의는 정당법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 삭제

◎ 부칙 (2022. 9. 5) ▶ 이 당헌은 2022년 9월 5일 개최한 제4차 전국 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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