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당헌상 '비상상황'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라는 구체적 조건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건은 오는 5일 열리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으로 당에서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 중 '비상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두고 그동안 당내 의견이 분분한 탓에 내홍사태로 이어지게 됐다는 점, 법원으로부터 비대위 출범을 위한 요건인 '비상상황'으로의 규정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등에 의해 비대위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라는 구체적 사항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개정안 의결에 나서게 된다.

한편, 이준석 전 당대표는 5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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