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당헌을 개정하기 위한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개정될 당헌상 내용은, 바로 '비상상황'에 관한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개최됐다. 상임전국위원 총원 55명 중 29명이 참석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가 다루게 될 당헌 개정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 '비상상황'의 구체적인 규정 조건이다.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당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말경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당헌 제96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때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를 하면서 이를 당헌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 둔 조항이 발동된 것. 다음은 당헌 제96조 '비상상황'에 관한 당헌이다.
▶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위 당헌상 '비상상황'이라는 조항은, 구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 그동안 분분한 해석이 있어왔고 그에 따라 당내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내홍에 휩싸이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여는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서 당헌 조항의 구체적 개정 작업에 돌입, 2일 '비상 상항'의 수치(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시) 명문화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에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장 직을 대리 수행하게 된 부의장 윤두현 의원은 이날 "당헌 개정안(비상상황 개정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우리 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전국위원회에는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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