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아닌 '성과'로 평가하는 '사무·연구개발직' 임금 체계까지 문제삼는 文정부
포괄임금제 악용 소지 있어 전면 금지?…기업 "경쟁력 하락 가능성 크다" 우려 목소리

정부가 근무 시간이 아닌 근무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무직,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인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법이 정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는 일반 기업의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등 근무 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업무 영역에서 폭넚게 활용되고 있는 임금 체계다.

포괄임금제는 현행 법령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실근로시간을 따지기 쉽지 않은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실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52.8%(6만1000곳)에 달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실근로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준 기업에 과거 3년치(임근채권 소멸시효) 미지급분을 따져 소급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제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환급해야 할 3년치 수당의 기준과 법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은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에 나선다는 반응이다. 근로 시간이 아닌 근로 성과가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사무직과 연구직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무한정 할애해야 하는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을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놓는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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