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3번째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힘측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2일, 전국위원회를 5일에 열기로 정한 지 하루만에 당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한 것.
이 대표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채권자 이 대표는 2022년 9월 1일 채무자 국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 사건 신청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의 의결만으로 당헌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으로써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측은 지난달 29일 "무효인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두 번째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힘측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 판결의 집행을 정지해달란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맞불'을 놓았다.
국힘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측의 첫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당의 내홍을 가급적 빨리 수습하려는 해결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왔다. 당헌당규 개정의 주된 내용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는 것.
당이 '새 비대위'를 다시 꾸리는 것에 반대해왔던 서병수 전 전국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당에 누를 끼치기 싫다'며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부의장 중 연장자인 윤두현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국힘이 2일과 5일에 각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려는 데엔 당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추석 민심'에 조금이라도 긍정적 영향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이 대표측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측이 '14일로 예정된 2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선 법원이 추석기간을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당이 스스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 자정작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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