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3월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요원들을 집중 겨냥한 일명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허위성이 밝혀지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허위사실유포(虛僞事實流布)' 등의 각종 괴담·유언비어에 의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 치안활동 일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모조리 '정부정책옹호' 즉 '정치관여행위'라는 명분을 앞세워 '여론조작'을 자행한 것으로 둔갑시킨다.

즉,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서 엉뚱하게 왜곡하는 일련의 행태는 사회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찰요원들의 글을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며 이를 강제로 작성하게끔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 적용된 것.

지난 2006년 2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부기관의 합법적 댓글 활동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이명박 정부의 조현오 前 경찰청장 근무기간(2010년 8월30일~2012년 4월30일까지)의 경찰 정보·보안·홍보 기능요원들에게 '여론조작'이라는 낙인으로 찍힌 것이다.

이같은 특정 시기에 작성된 "북한 세습왕조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안함, 연평도사태가 북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냐", "법을 지켜가면서 투쟁하시기 바란다"라는 상식적 글은 모조리 '정치관여·직권남용혐의'의 증거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이로인해 조 전 청장은 지난 6월말 수감됐고, (이하 前)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이 '여론조작'의 공범으로 몰렸다.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달부터 단독 입수해 보도 중인 경찰청 내부 문건에 이어 공소장 또한 확인한 결과,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표기된 댓글 수는 1만2천893개다. 전체 28만4천732개 댓글 중 약 95.5%는 수사기관이 임의폐기 후 4.5%를 기소하는데, 이 댓글 중 일부를 직접 들여다봤다.

황당하게도 1만2천893개 중 4천924개는 모두 예외없이 ▲정부정책 옹호 ▲경찰입장 옹호 ▲정부정책 및 경찰입장 옹호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전부 다 '정부옹호'라는 공통점으로 묶어낸 것이다. 세부적으로 "유언비어성 글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인터넷 상에서도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글을 써야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이 모두 '경찰입장·정부정책 옹호'로 분류돼 공소장에 올랐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벌인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공소장 속 내용이 과연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펜앤드마이크>는 문재인 정부가 벌인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실제 공소장 속 댓글 내용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밝힌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9.01(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9.01(사진=조주형 기자)

#1.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면 되겠습니까" 발언이 '정치관여'로 둔갑···세상에 이럴수가

이번 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정치관여·직권남용혐의'의 근거로 묶인 전체 댓글 1만2천893개 중 '정치관여성 댓글'로 카테고리화된 4천924개의 댓글 내용 일부를 밝힘으로써 검찰 공소장의 혐의댓글 분류기준의 황당함을 보이고자 한다. 다음은 총 4천924개 중 주요 4개 키워드(허위·왜곡·유언비어·진실)가 포함된 무작위 댓글 표본 중 일부 내용이다.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성 글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맹목적인 목적을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네요 사실과 다른 글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시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상에서도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글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온갖 유언비어와 욕설들이 난무한다면 조금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런지요 ▶수사를 진행 중이니 이렇다 저렇다 유언비어나 결론을 이미 지어 퍼뜨리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000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유언비어만 떠도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비약하고 왜곡하는 님들 진정 부끄럼없이 사는지...얼굴없는 글이라도 영혼은 살아야 인간이죠 ▶사실은 밝혀지게 마련인데, 인터넷에 (글을)쓰시기 전에 올바른 내용인지 한번 생각하고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곡된 글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무책임한 언론보도로 가족들에게까지 어린 자식에게까지 상처가 되었다는 부분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엉뚱하게 왜곡시켜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무분별한 댓글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진실이 생명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리는건 자제 합시다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시기에 말도 안돼는 유언비어나 엉뚱한 소리를 퍼트려 수재민들에게 2중 3중 마음 아프게 하는 소리는 하지말았으면 좋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피해 입은 수재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라도 전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폭우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도로 곳곳에 비를 맞으며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고 누구인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자중되어야 한다"

▶"왜곡된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만 합시다 ▶사건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식하려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진실을 왜곡하고 꿰맞추듯이 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하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진솔하게 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2008.06.08(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2008.06.08(사진=연합뉴스)

▶"수천명이 서울시내 한복판 대로를 몇시간 동안 휩쓸고 다니는데 그런건 한 마디 언급도 않고, 불법집회 참가자들을 사진찍어 처벌하는 것은 이리도 난리니 이게 정상적인 민주사회인지 정말... 본질과 지엽적인 부분들이 왜곡되고, 목표만 옳다면 수단은 불법적인 것이어도 상관없다는 논리는 이제 신물나네요 ▶본인들의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기위해 진실을 왜곡시키는 습성부터 바꿔야 ▶사람잡는 장비도 아니고 안전장비로 불법시위에 대비차 준비한다는데 너무 왜곡하는 것 아닌가 ▶의경으로 군복무중인 많은 젊은 의경들의 대다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실을 파악치 않고 왜곡된 보도로 사기를 꺾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면 됩니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실을 가려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네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글을 올리는 님들 각성하시길 ▶인터넷상에서 상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댓글 다툼이 비화된 고소사건을 언론에서는 마치 4대강 비판글을 올린 것으로 인해 경찰에서 강압 수사를 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비춰지게 기사를 써 언론의 기능에 위배된 것 같아 안타깝군요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언론이 할일이 아닌가요 ▶SNS의 발달로 진실된 글이 아닌 정치적이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왜곡된 글을 퍼뜨려 피해를 본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간의 명예훼손적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엉뚱하게 왜곡하는 님들은 각성하시고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서로 댓글을 달다가 감정이 지나쳐져서 상호 모욕적인 글을 올리다 고소고발로 인한 충격으로 xx한 것을...이런 황당한 ▶사실을 왜곡하고 꿰맞추듯이 보도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런 근거없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비난만 하는 태도도 문제다 ▶그동안 인터넷 여론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정확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어느 한 쪽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글을 올린 자제분을 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실이 어떤 것인지 알고난 후에 글을 올려도 늦지 않았나 싶군요 ▶최소한 진실된 내용의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를 욕할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목숨이 소중하듯 000의 목숨도 소중하겠지요...그 진실을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진 게 없는데 성급하게 한 사람을 죽일것 처럼 떠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듯 하니 참고 조용하게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남의 일이라고 마구 떠들어 대는것은 옳은일이 아니지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호수에 사는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28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과 태평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유모차를 앞세운 주부들이 줄을 지어 대열로 들어오고 있다.2008.06.28(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과 태평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유모차를 앞세운 주부들이 줄을 지어 대열로 들어오고 있다.2008.06.28(사진=연합뉴스)

#2. '허위사실유포' 막던 경찰 겨눈 文정부의 '댓글몰이 허위조사'···내막 들여다보니 '허위선동'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같은 내용의 댓글은 모조리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정부정책 옹호 ▲경찰입장 옹호 ▲정부정책 및 경찰입장 옹호로 분류돼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적시된다.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의 준법 독려글이 모조리 정치관여행위의 일환이라는 논리다.

황당하게도 이런 내용의 글이 모두 정치관여, 즉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분류된 경위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조현오 前 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 기록 내역에 따르면, 총 28만4천732개 중 4.5% 수치에 해당하는 1만2천896개(원심에서 공소 철회한 3개 댓글 포함)가 포함되는데 이때 95.5%인 27만2천여개의 댓글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측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관련 정자정보를 전부 폐기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힌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찰 홍보활동을 한 것과 문제가 된 이 사건 댓글 여론대응을 한 것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재판부가 지적한 것. 이런 모집단댓글과 기소댓글의 선별기준 비교불가로 인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1의 댓글 내용을 모조리 범죄혐의내역으로 처리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하나의 댓글 사례로 "사실은 밝혀지게 마련인데, (글을)쓰시기 전에 올바른 내용인지 한번 생각하고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곡된 글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상식적 수준의 내용이 나오는데, 황당하게 수사기관은 이렇게 분류한 기준을 밝히지도 못한 상황에서 경찰 대응을 모조리 '여론조작'의 근거라고 공소장에 적시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세상에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면 됩니까",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성 글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글을 남겼던 것일까. 이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허위사실유포(虛僞事實流布)' 행위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즉, 범죄의 사전 예방 차원 활동으로 봤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허위사실유포행위'는 형법·공직선거법·전기통신기본법 등 여러 현행법상 엄연히 범죄행위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과정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전투경찰(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연행해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김모 씨는 허위사실유포로 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 형을 선고받는다. 당시 유행했던 게임상의 은어를 이용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여대생 참여자와 경찰을 엮어 가상의 성폭행 소문을 만들어 내는 등 일종의 허위선동을 부린 것이었다.

'주저앉은 소' 보도 화면 [사진자료-MBC PD수첩]
'주저앉은 소' 보도 화면 [사진자료-MBC PD수첩]

어떤 이는 그 당시 인터넷 공간에 자신이 경찰요원인 것마냥 '상부의 과격 진압 명령에 불복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맞기도 했다. 또다른 이는 그 당시 인터넷에 '경찰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여대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대중으로 하여금 충격을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었다. 충격적인 내용과 달리 애초에 이같은 소문은 모두 그럴싸한 거짓말이었고, 그에 따라 허위사실유포행위로 처벌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이같은 거짓 글이 난무했던 당시, 유언비어 등에 따른 허위선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매주 각종 불법성 폭력 집회 등이 벌어졌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허위사실유포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것.

허위사실유포행위가 현행법상 불법 행위인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던 경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거의 10년이 다 된 2018년 3월12일 경찰청 진상조사팀(총괄팀장 임홍기 現 서울청 치안지도관)을 꾸려 33일간 조사 후 곧장 특별수사로 전환한다. 훗날 규명되지도 않고 별건수사로 드러나게 되는 일명 '국군사이버사령부와의 댓글공작 연루 의혹'으로 무리하게 엮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성 미확인첩보에 의한 공문서 조작·인멸논란이 벌어졌지만 이런 의혹에도 수사로 강행 전환된다. 허위사실유포행위를 막으려다 거꾸로 허위사실 의혹으로 점철된 경찰청 진상조사에 의해 '여론조작'으로 둔갑되는 순간이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주먹구구식 조사·수사로 허위사실유포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수많은 경찰관들이 조사실로 끌려가야 했고, 결국 그해 12월27일 경찰청 요원들은 '정부정책 옹호댓글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이런 과정에 이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론조작 혐의'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의 법정투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허위사실유포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이를 막으려던 애꿎은 경찰관들을 '정치관여'라는 명분에 짜맞춰 재판대에 올린 황당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허위사실유포행위가 엄연히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경찰 댓글몰이 수사'에 관한 <펜앤드마이크>이 심층 보도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경찰청 본청 1층 현관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경찰청 본청 1층 현관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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