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오른쪽)과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윤두현 부의장(왼쪽). [사진=연합뉴스]
31일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오른쪽)과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윤두현 부의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사퇴함에 따라 윤두현 부의장이 의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상황' 규정 내용 변경이 담긴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서 전 의장이 사퇴하면서 윤두현·정동만 부의장 중 윤 부의장이 의장 권한대행이 됐다. 이는 국힘 당규에 따른 것이다. 당규엔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의장 중 연장자인 윤 부의장이 맡게 된 것.

새 비대위 체제를 반대해왔던 서 전 의장이 사퇴하면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윤 부의장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에 응하게 되면 당헌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힘은 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이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전국위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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