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의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의장이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의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의장이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하 전국위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위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단 뜻을 밝혔다. 서 의장이 사퇴한 이유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서 의장은 사퇴의 변에서 "지도부의 연락이 오길 바랐고 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저한테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입장 표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일관되게 비대위가 아닌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는게 결론이 났다"면서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즉 서 의장은 지난 2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 새 비대위를 꾸려 당을 조속히 안정화하려는 의원총회의 결의엔 개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개인의 뜻을 앞세우기보단 당의 수렴된 여론에 따르겠다는 절충안으로 '의장직 사퇴'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당규에 따르면 전국위 소집 관련해 서 의장이 받았을 압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의 기능엔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이 있기 때문. 국힘 의총이 지난 27일과 30일에 연달아 열려 '새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기 때문에, 당규에 의하면 전국위가 소집되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즉 서 의장은 개인으로서는 의총 결의에 반대할 순 있지만, 전국위 의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순 없었을 것이란 평가다.

다만 그동안 서 의장이 전국위를 다시 여는 것에 반대해왔으나 갑자기 사퇴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예정된 수순 아니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서 의장이 '직무대행 체제' 원복을 외쳐 왔지만 사실상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리는 것에 협력하는 게 아니냔 것. 이는 국힘 당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단 분석이다.

국힘 당규 '전국위원회'의 5조(의장단) 3항엔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즉 서 의장이 사퇴하면 국힘 의원들의 중론에 거스른단 당 내부의 지적·반발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새 비대위 체제 전환의 책임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결국 서 의장으로서는 최선의 판단일 수도 있는 셈이 된다. 

아울러 그가 31일 오전까지 해법으로 내놓았던 '전국위 소집 권한 을 부의장에게 넘기는 방안'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 의장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소신은 여전하다"며 "소집 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기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의장이 있는 상황에서 부의장이 전국위 소집 권한을 어떤 식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나오던 판국이었는데, 결국 서 의장의 의장직 사퇴로 자동으로 부의장에게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서 의장이 사퇴하게 되면 당규에 따라 윤두현·정동만 전국위 부의장 중에 한 사람이 의장 대행을 맡게 된다. 이 중 연장자인 윤 부의장이 의장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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