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15일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훈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최 전무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혀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 전무와 같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윤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허 부장판사는 최 전무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윤 상무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이미 한 차례 청구했다가 지난 3일 법원에서 전부 기각 당했다. 지난 2015년 검찰이 스스로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검찰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최 전무의 영장을 제외한 6건이 발부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전무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지금은 해체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 전무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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