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추인이 이뤄졌다고 박형수·양금희 국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열린 의총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의원 총 86명이 참석해 마지막까지 66명이 남았다"며 "이 자리는 원래 지난 토요일(27일) 의총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이어 "법률위원장이 당헌개정안을 설명하고, 의원이 당헌개정안에 대한 의문을 말했다"며 "그 후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여러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 "꼭 당헌 개정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앞으로의 수습,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선 당헌개정안 추인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헌개정안을 의결하는 건 아니다"라며 "의총에 보고하고 추인형식으로 하면 상임전국위에 올리기 위해 의총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안 절차에 대해서 "그것은 오늘 오전까지의 입장이었고 의총에서 총의로 모은 입장은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당 기조국에서 서병수 전국위원장을 뵙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상임전국위를 열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참고로 우리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1이상 위원들이 소집 요구를 하면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소집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 위원장도 충분히 생각할거라 믿는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당헌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전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 궐위 등 비상상황을 두었다"며 "(이러한 기존의 당헌은) 최고위 기능 상실이 추상적이라 이를 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당헌개정안에서는 '최고위 선출직 청년 포함해서 선출직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비대위로 간다는 것"이라 했다. 즉 "최고위 기능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의 4명 이상 사퇴로 규정해 비대위에 갈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의총에서 권 대표의 거취 문제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권 대표 사퇴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상황을 수습한 이후에 거취표명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양 대변인 또한 "대부분 의원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끝까지 (이어지는 게 좋겠다), 이 부분에 수습을 한 이후 (권 대표의) 거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게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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