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측이 29일 '무효인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같은날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측이 29일 '무효인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같은날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관련해 서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동시에 제출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한 것.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국힘은 29일 권 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 주장했다. 아울러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채권자 이 대표의 소송대리인단은 서울 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힘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 판결의 집행을 정지해달란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신청을 한 상황에서 집행정지까지 신청한 것.

국힘은 지난 16일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힘은 아울러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다음달 1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그때까지 국힘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권 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으로 보건대 국힘 내부에선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지만 비대위원 8명과 사무총장,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등 비대위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는 유지한단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측과 국힘이 서로에게 칼끝을 겨눈 상황이 조성되면서 국힘의 혼란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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