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확정판결시까지 효력 정지돼야"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이 2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추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뜯어고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법원이 더는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의총에서 직무대행을 맡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도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도 "비대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애당초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의 임명 또한 적법, 유효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여 계속 비대위를 이끌어 나간다면, 채권자(이 전 대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이러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 비대위 강행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당헌 및 정당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본안확정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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