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병기·이병호·홍용표 등 고발 건, 공안 2부 배당

검찰이 1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탈북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국정원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고발이 있은지 하루 만이다.

민변은 2016년 4월 북한의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두고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당시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고발 하루만에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북한 여종업원 12명이 남성 지배인과 함께 탈출해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올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한국TV,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통해 한국 실상과 북한 체재의 허구성을 알게 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이 사건을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민변은 당시에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다. 여러 친북 인사들을 통해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며 법원에 이들에 대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탈북 종업원들은 순차적으로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퇴소 후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다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지배인 허씨 인터뷰 등이 보도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씨는 방송에서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통일부는 "사실 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허씨가 종업원들의 탈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2년여 만에"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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