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3월 갑자기 터뜨린 '경찰 여론조작 댓글공작 사건수사'가 4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경찰을 겨냥한 일종이 허위선동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작 댓글공작 의혹'이라며 전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그 내막일 낱낱이 들여다보니 정작 '댓글공작'이 아니라 경찰을 직접 겨눈 일종의 '댓글몰이'였다는 의도가 담긴 일련의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해 지난 4일부터 연속 보도 중인 일명 '경찰 댓글몰이 사건'은, 그 최초 시작단계에서부터 당시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로의 전환을 촉발한 미확인첩보와 허위 진상조사 및 증거인멸 의혹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촉발된다.

심지어 수사 전환 이후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의 약 95%가 임의 파기되는 것도 모자라 구체적 범죄일람내역까지도 모두 구체적인 잣대가 없는 임의선별 형식으로 짜맞춰진다. 세부적으로, "국가안보를 다시 생각하자", "폭력은 안된다"라는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정치관여'라는 죄명으로 기소하는 등의 행태가 벌어진 것.

그동안 수사기관의 '중립성' 문제가 계속 도마위에 올랐는데,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초 진상조사와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엉터리 행태가 포착되면서 오히려 '정치적 보복행위'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금까지 보도된 '경찰 댓글몰이 사건'이 왜 엉터리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주요 의혹을 정리해 밝힌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1.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팀이 벌인 '진상조사보고서'에 숨겨진 황당한 의혹들

문재인 정부의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실체적 의혹은, 그 시작점인 지난 2018년 3월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청 브리핑이 시작도 하기 전인 그날 새벽 특정 언론사에서 '댓글 공작'이라며 브리핑 내용이 사전 유출된다. 그렇게 경찰에 의한 '여론조작 댓글공작'으로 낙인찍힌다.

바로 그날,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정부정책 지지댓글"이라는 문구가 담긴 미확인첩보 내용을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라는 경찰청 내부 문건에 싣는다. 진상조사팀 총괄조사팀장 임홍기 총경 現 서울청 치안지도관이 단독 작성하는 이 문건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작전' 연계 의혹을 내세우며 수사 건의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의 '軍사이버사 블랙펜 작전 연계 의혹'은, 훗날 공문 혹은 지시 하달 및 수령에 관한 증언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펜 작전으로 인한 활용 여부 또한 무혐의 처리되지만, 이 사건은 특정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조작'으로 덧씌워지게 된다.

3일 뒤인 2018년 3월15일,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라는 문건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3.12진상보고>문건과 <3.15진상결과보고>문건에서는, 훗날 사건 기소를 위한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적시되는 '정부정책 지지댓글(옹호댓글)'에 관한 미확인첩보가 훼손된다. 서로 다른 날짜·성격의 문건명이 해당 첩보에 교묘하게 바뀌어 명시된 것.

<3.15진상결과보고> 문건에는, 중간급 조사관의 서명란도 누락돼 공백처리돼 있다. 진상조사팀의 최종조사 결과가 나타나 있어야 하지만, 중간급조사관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정부정책 지지댓글 지시' 내용이 남긴 미확인첩보에 대해 서명을 거부했었다. 자신이 조사한 사항이 아니었기에 서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만 이 결과보고서의 원본이 사라졌다는 석연찮은 의혹이 남아 있다.

진상조사총괄팀장은 그해 4월6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조사용PC를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하고 실제로는 초기화(디가우징)한다. 이런 부실한 과정이 드러날 경우 수사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염두에 따라 이를 없앴을 가능성이 농후한 대목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최근 경찰청 내부 문건인 2018년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진상조사 문건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최근 경찰청 내부 문건인 2018년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진상조사 문건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2. '별건'으로 수사 건의한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만행···수사중립성 '실종'

이런 엄청난 의혹이 숨겨져 있는 경찰청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비단 '증거인멸 의혹'외에도 상관이 없는 사건을 엮어 '경찰 댓글몰이 수사'로의 전환 국면을 만드는 데에 활용된 '땔감용 사건'이 숨겨져 있다. 일명 '별건수사'의 악용 사례다.

#1에서 밝힌 최초 <3.12진상보고> 문건에서는 이 사건을 '국군사이버사령부 블랙펜 관련 항목'으로 개인 아이디를 제공받았다'라는 문구가 포함된다. 물론 이 문구는 진상조사총괄팀장이 문건 생산과정에서 직접 작성한다. 이어 <3.15진상결과보고서>에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다.

그런데,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시발점이 본청 진상조사팀의 두 문건상 내용과 실체적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안기능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의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한 최초 탐지는 국가정보원·舊국군기무사령부(現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청이 3대 보안기관으로써 담당하는데, 군과 민간영역에서의 위해사범행위는 구분돼 있지 않고 그 정체가 은폐·혼재돼 있어 이 때문에 보안 기능 가동시 겹칠 수 있다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 진상조사팀은 이같은 특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단순히 탐지내역 일부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수사전환을 건의한다.

심지어 그같은 국보법 위반혐의 내용은 '사이버공간에서의 北 김정은 생일 찬양 글 게시 사건'이었는데 이미 무혐의 종결처리됐던 것이었다.

이같은 '아이디 중복 탐지 건' 외에도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3.15진상조사결과보고서> 말미에 'e메일 탐지 프로그램 개발의혹'이라는 문구를 집어넣는다. 이 내용 역시 #1에서 '정부정책 지지댓글'에 관한 미확인 첩보(2011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 김기영 現 청주청원경찰서장 제공)에 이어 동일인물이 언급한다.

이때 황당한 것은, 'e메일 탐지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로 이미 관련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는데 검찰의 항소로 연속 재판을 받다가 올해 1월 또 무죄 선고를 받는 사건이다.

즉, '경찰 댓글몰이 수사'라는 본질과는 별개의 두 사건을 엮어다가 '경찰 댓글몰이 사건'의 군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무혐의종결되거나 무죄로 판결받게 되는 사건을 끌어다가 전혀 다른 사건에 대해 수사를 건의하는 행태를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왜 이같은 행태를 벌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압력을 받았던 것일까.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2018년 3월29일 문건인 '압수조서'에 따르면 경찰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2018년 3월29일 문건인 '압수조서'에 따르면 경찰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3. 경찰청 진상조사팀 막후 정치권력 그림자 속 이름···바로 與 조국·이철희·진선미

지난 2018년 3월 진행된 '경찰청 댓글공작 진상조사'는, 곧장 수사로 전환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전격 투입된다. 이때, 한달 전인 2018년 2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새로운 내용이 확인된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2018년 3월29일 <압수조서> 문건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이 집행돼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라는 기록이 나온다. 훗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영전하게 되는 인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지난 2일, <펜앤드마이크>가 그에게 이 자료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라면서 "자료도 안 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나. 그런 자료를 갖고서 내게 물어보면 어떡하나. 확인해줄 게 또 뭐가 있겠나.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이 자료는, 그가 경찰청의 누군가를 면담했다는 기록임을 보여주는 주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도 <펜앤드마이크>가 단독입수해 보도한 2018년 4월23일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보고(기무사 작성 청와대 보고 참고자료-기관별 사이버 인력/특수팀 운영방안)> 문건에서도 당시 정치권력의 흔적이 나타난다. 이 문건에는 "18.4.12 한겨레신문이 'MB정권 댓글공작, 기무사가 기획했다' 보도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진선미의 보좌관 박영선을 통해 기무사 문건 '기관별 사이버 인력/ 특수팀 운영방안'을 제공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했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때, '경찰 댓글공작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총괄팀장은 진술조서를 통해 '국회의원 진선미의 보좌관 박영선'을 만났음을 알 수 있는 주요 발언을 하게 된다. 바로 이 '경찰 댓글몰이 사건'의 수사전환을 촉발하게 되는 <3.12진상조사>문건을 만든 날 (진선미 의원 보좌관)을 만났다는 내용("3.12경 진선미 의원실에서 보좌관 박영선의 말을 들어보니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건이라고 인식을 하게 됐다")이 들어간 것.

이 인물은 훗날인 지난해 9월23일 한국공항공사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적을 옮긴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진선미 의원의 장관보좌관으로도 있다가 피감기관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적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게다가, '경찰 댓글몰이 조사'가 벌어지기 2개월 전인 2018년 1월14일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의 경찰이관 내용이 담긴 일명 권력기관 개혁안을 밝힌다. 이는 경찰의 보안·정보기능을 무력화시킨 이후 대공수사 기능을 넘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즉 안보수사 자체를 무력화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사문화를 꾀하려던 일종의 '큰 그림'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부 기록 내역. 2022.08.18(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부 기록 내역. 2022.08.18(사진=조주형 기자)

#4. 수사기관에 의해 임의폐기된 증거 95.5%···그마저도 기소된 4.5% 분류기준 '황당'

위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있기 전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 과정까지 전후로 벌어졌던 수많은 석연찮은 의혹들이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곧장 특수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 2018년 12월27일 조현오 前 경찰수장과 (이하 前)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을 '정부정책 옹호댓글'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올린다.

그런데, 이때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는 것은 최초 2018년 3월12일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총괄팀장 단독으로 작성한 <3.12진상보고>문건에서 등장하는 미확인첩보(김기영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에서 비롯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2월부터 국정홍보처가 공문을 띄우면서 정부기능의 댓글이 시작됐지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 근무기간인 2010년 8월30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특정돼 수사기관에 오른다. 이때 경찰 전체기능의 총 댓글수는 28만4천732개인데 수사기관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표기한 댓글 수는 1만2천893개다. 그 중에서도 총댓글 중 0.2%에 해당하는 640개가 '정부정책 옹호'라는 딱지가 붙는다. 1만2천893개 중 나머지 댓글은 유사하게도 '기타 정부정책 옹호', '경찰입장 옹호', '집회 빙자 정부정책 옹호'라는 등의 '정치관여행위'로 분류된다. 이때 수사기관이 내세운 '정부정책옹호댓글'이라는 분류기준은 무엇일까.

황당하게도, 수사기관은 총 댓글의 약 95.5%에 해당하는 27만2천여개의 댓글 증거 전자정보를 전량 폐기했다면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 증거 폐기시 그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내세운 사유는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댓글 여론대응을 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적시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임의분류한 그 기준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경찰 댓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3일자 기사 <[단독] "北에 속지 마세요"가 범죄?···文정부 수사받은 경찰댓글 106개 전격 공개!>와 25일자 기사 <[단독] "사람 때리지 맙시다"가 여론조작댓글?···文정부의 황당한 경찰 댓글몰이 실태 전모!>를 통해 그 일부인 약 180여개의 댓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놀랍게도, 기소처리된 그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3(사진=조주형 기자)

#5. 文정부 수사기관의 논리 : 北 세습체제 비판→ 정부정책 옹호→ MB정권 옹호→ 정치관여···'충격'

▶"북한은 치졸한 술수를 접고 지금이라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성의있는 사과를 하고 진정한 자세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밑접촉 사실을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북한이라니 참으로 국가도 아니네 ▶역사적으로 그간의 수없는 북한 세습왕조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안함, 연평도사태가 북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군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갑니다 차분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때인거 같습니다 ▶이성적인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북한의 말도 않되는 괘변에 현혹되지 말아야 ▶왜 북한 말만 믿고...정부 말은 안믿는다는게 말이 되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상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믿어야죠 김정일의 선전 선동에 놀아나지 맙시다 ▶속으면 안됩니다. 국론 분열 일으키는 겁니다 ▶한심하다.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얼씨구나 좋다하고 기회다 시퍼 정부 비난하는 x이나 ▶정부에 차분 대응을 주문합니다 홧팅 ▶북한이 원하는 통일 방식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실수 있을 겁니다 ▶국가안보를 다시 생각하자는 것인데, 부분적인 의미로 전체를 폄하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 올바른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은지는 지금 알수 없지만 자신들의 정당한 목소리는 법테두리 안에서 주장할때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야 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 위법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다면 이역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집회도 성숙해져야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시민 불편이 없게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세요 ▶집회신고 없는 빈자리가서 집회 열심히 하세요 선후관계 없이 하고 싶다고 집회하면 신고를 왜 하도록 만들어놨을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폭력과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제재하는 경찰이 잘못된 건가요?"

황당하게도, 이같은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면서 이를 여론조작의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진상조사 착수과정에서부터 정치권력의 석연찮은 흐름이 담겨있는데다 수사로의 전환을 촉구했던 진상조사 총괄팀장의 미확인첩보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행태 과정 모두 별건수사 기록 첨부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피워냈던 진상조사총괄팀장과 미확인첩보 제공자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더는 할말 없다", "지난 수사에 드릴 말씀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경찰 여론조작 댓글공작 사건'의 실체는 사실상 '경찰 댓글몰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반(反)지성주의 타파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의 수사 중립성을 언급했던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편, '경찰 댓글몰이 수사'에 관한 <펜앤드마이크> 추가 보도는 계속될 예정이며 그간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보도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경찰청 본청 1층 현관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경찰청 본청 1층 현관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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