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20년 9월3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백드롭 사진. 2020.9.3(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3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백드롭 사진. 2020.9.3(사진=연합뉴스)

이준석 前 국민의힘 당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6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는 출범하자마자 동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곧장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2차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당내 분란이 연장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3시30분경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의신청 제출 완료 소식을 전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유감"이라면서 "이의신청 완료 소식을 재차 알렸다.

그와 달리, 이준석 전 당대표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소식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판결"이라고 알렸다.

이준석 측 변호인단은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라는 데에 '당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두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면서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엄중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의신청 자료를 배포하고서 공보실이 공개한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진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내부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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