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26일 재판부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측이 제기한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한 것과 관련해 청년 정치인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울고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가처분 인용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마지막까지 국힘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직 사퇴를 거부했던 김용태 최고위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는 이번 국힘 비대위 전환 사태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끝까지 최고위 해체에 반대한 구성원이다. 앞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최고위가 26일 올린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김용태 최고위가 26일 올린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문성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문에서 핵심되는 내용 중 하나인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에 붉은 줄을 쳐 게시했다. 그 역시 이번 판단을 존중한단 의미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뒤이어 이 대표가 자주 올린 당원 가입 권유를 벤치마킹한 듯, "입당하기 좋은 금요일!"이라며 당원 가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성호 국힘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문성호 국힘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신인규 전 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관련 소송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다. 신 전 대변인은 국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를 설립해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11일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가처분 인용 단상'이란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가처분 결정의 핵심은 법원에서 절차 하자를 넘어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한 사실"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르면 주호영 비대위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법원결정을 존중하여 사태를 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헌법인 제8조 2항 정당민주주의는 이로써 우리 곁에 숨쉬는 살아있는 가치가 되었다"고도 했다.

신인규 전 국힘 상근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사진=페이스북]
신인규 전 국힘 상근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사진=페이스북]

이유동 국힘 상근부대변인 역시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단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 부대변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직무를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힘에 친이준석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장했던 장 이사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에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것이 절차 위반이란 뜻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헌에 근거해 비상상황 규정을 충족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다만 이 글로 논란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사진=페이스북]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다만 이 글로 논란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사진=페이스북]

이번 판결문에서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및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실상 '실체상 하자'가 있단 판결을 내렸는데 장 이사장은 '절차적 하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자칫 이는 본질을 어긋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을 뿐더러, 당헌·당규를 목적에 따라 원칙없이 바꾸려 한단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신 전 대변인은 2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장예찬 평론가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선 본인이 자리를 비켜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실체적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 이사장 식의 논리를 한다면, 법원에서 사법부가 아무리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려도 입법부가 그 판결을 뒤집는 입법을 하면 또 강행할 수 있단 논리적 패착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건 뭐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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