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문 가운데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한 부분.>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헌 제96조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이라 하더 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 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준하는 사유’라 함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 대표 6개월간 사 고’는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여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 황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당 대표 직무대행 권○○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 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

③ 또 다른 사유인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 다. ㉠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다 고 볼 수 없다. 실제로 2022. 8. 2.자 최고위원회의에 4명(권○○, 배○○, 윤○○, 성○ ○)만 참석하여 이 사건 최고위 의결을 하는 등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였고, 이후 최고 위원 배○○, 윤○○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최고위원 김△△, 정○○이 참석 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 사퇴서 제출로 비로소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에 의하 더라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김○○, 조○○, 윤○○ 3명에 불과하여 최고위원회의는 그 정원의 과반수인 5명 (권○○, 배○○, 정○○, 김△△, 성○○)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가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 게 되더라도 당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4명이므로 전국위원회에서 1명만 선출하면 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

④ 설령 당 대표 6개월간 사고와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들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결원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한 후 1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비추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임 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당이 그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통상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 어져 왔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추정할 수 있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사이 및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성된 당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 채무자 국민의힘에 당헌 제96조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및 이 사 건 전국위 의결로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였 는바, 이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전국위원회는 당원 중 1,000인 이내로, 상임전국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 되어 10,0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전당대회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작다고 할 수 있 는데,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국민에 의하여 선출 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 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

④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 유권해석 권한만 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헌의 해석이 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석권한 행사에 적 용에 관한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해석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임전국위원회는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이나 비상 상황의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당 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사퇴가 비상상황에 해 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해석이 아닌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해석이 없어 그 효력에 의문이 있다.

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로 비상상황을 결정하고, 전국 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장만을 임명하는 의결을 하 였는바, 이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 제96조 해석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되었다. 비록 당헌 제96조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 결정 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원회에 위 결정 권 한이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도 반한다.

⑥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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