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20년 9월3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백드롭 사진. 2020.9.3(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3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백드롭 사진. 2020.9.3(사진=연합뉴스)

이준석 前 국민의힘 당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6일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로써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는 무너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결론적으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 상임전국위 의결 사유인 '당대표의 6개월간의 사고'는 직무정지에 불과하며, 당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비대위사령탑이 거꾸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비대위 전 지도부 일원이었던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 등은 모두 사퇴했기 때문에 잔존 인원인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의 비대위 출범 전 지도부 권한이 발휘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판결로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내년 1월 당 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풀이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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