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타버스 ‘아바타법’ 성범죄처벌 입법
한국은 세계 최고 성 표현물 및 성인물 규제 국가, AI에게 윤리와 도덕 책임?
과도한 법 집행은 폭력이다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가상공간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법, 25명 민주당 의원 공동 발의

메타버스 플랫폼 등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성적음란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일명 ‘아바타법’이 발의되었다.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약칭: 정보통신망법)이 두 건이나 발의돼 현재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단계 상태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 상 두 건의 법률안은 전부 민주당과 친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성범죄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될 때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조차 이견 없이 언제나 초당적으로 찬성해 왔던 전례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한 가상인물, 즉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 행위 처벌이다.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음란행위, 혐오감 유발, 심지어 스토킹까지 포함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법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발의된 두 건의 법률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와 제7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벌금에 처하는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아바타 이용자들의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지 두 건의 법률안 조문을 살펴보자. 지난 7월27일 민주당 윤영덕, 권인숙, 양향자(무소속) 의원 포함 11인이 발의한 내용이다.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아바타)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혹은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주는 행위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행하는 음란한 행위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14일 민주당 신현영, 김상희, 이수진 의원 등 14명의 발의안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아바타 성적행위 규제와 함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또한 동법 제74조 아바타법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한국은 세계 최고 성 표현물 및 성인물 규제하는 나라, AI에게 윤리와 도덕 책임?

근자에 들어 메타버스 붐이 대세다. 메타버스는 새로 생겨난 개념이 아닌 과거에도 메타버스 게임이 있었으며,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게임형 가상세계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페토’나 미국의 ‘로블록스’는 1020세대 사용자들의 열띤 호응과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 다양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생성하여 게임을 즐기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어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가상세계 콘텐츠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다 보니, 아바타법 발의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성 표현물이나 성인물 규제도 마찬가지다. 성인물, 즉 포르노가 위법인 나라다. 물론 포르노물을 성인이 보는 것만으로는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성인물을 제작, 배포, 공급을 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페미니스트계는 N번방 사태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영상합성, 음성 조작을 해서 만든 성적 합성물에 대한 처벌 법령을 만들기에 주력했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지난해 1월에는 AI, 즉 인공지능의 윤리와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 ‘이루다’ 사태가 있었다. AI 친구로 불리는 이루다는 20대 여대생 컨셉의 대화형 채팅로봇으로 서비스 시작 2주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이루다의 성희롱과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발언 대화사례가 문제가 되어 여성계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성계는 이루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동적인 여성상을 부여받아 성적 대상화에 취약하고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인공지능에게까지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등 성적 인식에 대한 윤리 또는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메타버스 세계 성범죄 규정, 과도한 법 집행은 폭력이다

앞서 말했듯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으며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급격이 발전하게 되었다. 코로나 대유행이 메타버스 시대를 더욱 앞당기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들 대다수는 10대들이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로블록스에서 10대들은 게임을 하고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무한변신을 하는 가상공간에서 플레이를 한다. 메타버스 사업은 날로 확장되고 있어 메타버스 서비스 영역의 한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한지 불과 2~3년 여 만에 플랫폼 아바타 아이템에 대한 성적 규제 조치는 너무 성급하고, 이에 따른 성범죄 규정 또한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예컨대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문을 보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가상세계의 무수히 많은 이용자들이 드나드는 플랫폼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언동, 성차별을 하였다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이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증거는 또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들이 일차적 책임과 의무를 져야할 문제인데,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법령부터 입법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용자들의 사적 자유와 권리 침해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자들의 책임과 사이버 윤리의식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현재 메타버스 아바타 서비스 이용자들 절대 다수가 10대라는 점, 그리고 이들은 미성년자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아바타법의 벌칙 조항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페미니스트계의 과도한 성범죄 규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9년 무렵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주력하며 온라인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초중고교 및 대학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계는 특히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요하게 다룬다.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이나 혐오 표현 등을 찾아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게임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성 게임 캐릭터는 큰 가슴과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경우 성 상품화, 성적대상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해 왔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 콘텐츠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를 맞게 된다. 따라서 이번 아바타법 발의안처럼 이에 대응하는 여성계의 성적 규제와 각종 법령 제정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처벌 법령 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먼저 메타버스 사업자들의 예방적 차원의 기술개발과 공공의 이익 우선 그리고 책임윤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용자들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사회에 있어 성 담론은 늘 음지에 머물고 있는데다 성인들에게 까지 과도한 성 규제를 한다. 어느새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가상공간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다. 과도한 규제와 처벌을 앞세우는 법 집행은 폭력적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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