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무부에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24일 경찰청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의 조문에 '등'을 폭넓게 해석해 공직자와 선거범죄 등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점도 비판했다. 경찰청은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母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한계를 일탈했다"며 "법률의 위임 없는 수사 개시 범죄 확대는 위임한계·예측 가능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 재량을 부여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수사 위법성에 대한 수사·재판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져 절차 지연, 비용 발생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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