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주민센터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2022.08.11.(사진=채널A 캡처, 편집=펜앤드마이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주민센터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2022.08.11.(사진=채널A 캡처, 편집=펜앤드마이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지난 22일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발표했다. 김성원 의원의 회부된 까닭은, 지난 11일 서울 사당동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데에 따른 것.

지난 22일 저녁 10시40분경,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를 마친 후 만난 기자들에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동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 또는 그 행위 결과로 민심 이탈 유발' 등을 윤리위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또한 윤리규칙 4조는 당 명예 실추 및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 제한 등의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다.

김성원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나, 윤리위 차기 회의 일정은 이날 게재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없었다고 이양희 위원장은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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