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을 맡았던 인사들이 모조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바로 2019년에 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삼척항 목선 사건'에서 최소 5가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위원장 한기호)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안보부서 요직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한기호 위원장과 태영호 의원은 곧장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선,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들과 그 혐의점은 다음과 같다. 정의용 前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1차장, 김연철 前 통일부장관과 정경두 前 국방부장관, 노영민 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윤건영 前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민갑룡 前 경찰청장에 대해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가형사범죄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두번째, 2019년 당시 삼척항 목선 사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장관을 비롯해 서훈 前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반을, NLL월선 사건에 대해서는 서욱 前 국방부장관과 조영근 前 국방부 대북정책관에 대해 동일 혐의로 대검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의 고발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UNC)에 북한 어민 북송 과정이 담긴 판문점 CCTV녹화 영상기록 자료를 요청했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유엔사에서 영상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반드시 영상을 공개해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舊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해편 과정상 실무부처 요직자로 있었던 송영무 前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現주아랍에미리트대사 前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시민단체) 센터장 등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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