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인 지난 2018년 2월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요원들을 겨냥한 일명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석연찮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의 완전무력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체제수호기관들을 철저히 박살내려 했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까지 연루돼 있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대공수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안보수사의 과정과 절차상의 실무용어를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보안법을 통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기제라고 볼 수 있다. 대공수사권은 기존 국가정보원(국정원)·舊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이 갖고 있는데, 이같은 보안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모조리 '댓글 수사'라는 명분으로 철저히 파헤쳐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명 '경찰 댓글몰이 수사'에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옴에 따라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내부 문건의 존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경찰 댓글 수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음이 포착된 것.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해 보도 중인 경찰청 내부 문건이란,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다. 이 두 문건에서 비롯된 여러 의혹들로 인해 주먹구구식 표적수사였음이 드러난다(위 관련기사 : [단독] 文정권, '경찰 댓글 수사' 조작 정황···월북몰이 이어 '댓글몰이' 충격! / [단독] "北 비판이 정부정책 옹호로 둔갑"···文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비상식적 공소제기와 황당한 누명).

두 내부 진상조사 문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일명 '정부정책 옹호댓글'은 '불법 댓글 의혹'으로 둔갑돼 특별수사의 단초로 작용하게 된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의해 2018년 12월27일 경찰 수장이었던 조현오 前 경찰청장과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로 낙인찍힌다.

그런데, 이 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 전인 2018년 1월14일 문재인 정부의 발표도 무관치 않다. 바로 이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이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밝힌다. 그로부터 한달 만인 그해 2월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 당시 국회의원이 경찰청 요원 누군가와 면담했다는 자료 기록이 <펜앤드마이크>에 단독 포착된다. 이같은 석연찮은 행태가 벌어진지 한달도 채 안돼 '경찰 댓글몰이 수사'가 시작된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수만장에 달하는 이번 사건의 검찰 공소장과 법원에 제출됐던 범죄일람표 등을 모조리 입수해 분석 중이다. 그중에서도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검찰 공소장과 재판내역 중 '이상한 증거 선별기록'과 정치권력의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고자 한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부 기록 내역. 2022.08.18(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부 기록 내역. 2022.08.18(사진=조주형 기자)

#1. '자체 판단 하 증거인멸' 무리하게 시도한 檢···文 정치권력과 어떤 관계였나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요원들이 모조리 걸려든 문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는, 이들이 직무·위계상 연관된 경찰관들로 하여금 '정부정책 옹호댓글'을 달도록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즉, '정치관여' 등의 '불법 댓글'을 달도록 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검찰의 그같은 공소제기가 완전한 진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직기간인 지난 2010년 8월30일부터 2012년 4월17일까지 총 20개월 동안 전체 경찰기능에 대해 총1만2천893개의 글(댓글·트위터 등)을 첨부하는데, 이 때 전체 댓글 28만4천732개 중 0.2%이고, 전체 1만2천893개 중 4.9% 수준에 불과한 640개 글을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분류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바로 '증거인멸의혹'이다. 이 의혹은 조현오 전 청장의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다.

지난 2020년 6월25일, 조현오 전 청장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 측에 문제의 '불법 댓글 범죄일람표' 상 특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이 기소하지 않은 댓글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하자 폐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 전 청장의 항소심 판결문 내역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

▶ "검사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댓글 등을 추려서 선별 기소하였는바 합계 28만4천732개인데도 실제 기소한 것은 1만2천896개(원심에서 공소철회한 댓글 포함)."
▶ "당심은 검사에게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체 댓글 등의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범죄일람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댓글 내용이 어떠한지 밝혀달라고 석명하였으나, 검사는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관련 전자정보를 전부 폐기하였다고 하면서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경찰청장 재임 당시 운영한 SPOL팀 등 인터넷 여론 대응 조직이 정상적인 경찰 홍보활동을 한 것과 문제가 된 이 사건 댓글 여론대응을 한 것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기록이 확인된다. 이는 곧 전체 댓글 약 96%가 문제없는 댓글인데 그 중 약 4%를 검찰이 선별해 일부만 기소했고 그중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본 '정부정책옹호 댓글'은 640개(0.2%)다. 조현오 전 청장 재직기간 20개월 동안 12만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저질러 왔다는 검찰측 주장의 근거가 전체 댓글 28만4천732개 중 0.2%라는 셈이다.

그런데, 검찰이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고 분류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일방 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가치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럴때일수록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 방식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안보가 중요하지 않나요? 나라를 지키자는 건데 뭐가 잘못이지? 시비걸지 맙시다"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글을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분류했던 것이다.

심지어 더욱 황당한 것은, 댓글 전체 모집단 중 선별한 특정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기존 모집단을 폐기해서는 안됐음에도 검찰이 모집단 증거를 임의 폐기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을 통해 '자체 증거인멸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2018년 3월29일 문건인 '압수조서'에 따르면 경찰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2018년 3월29일 문건인 '압수조서'에 따르면 경찰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2. 文 정치권력 요직자의 수상한 경찰청 요원 면담 기록···그 전엔 무슨 논의 있었나

그렇다면 도대체 검찰은 왜 이같은 '임의 폐기', 즉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전자정보를 전부 폐기'하는 등의 황당한 행태를 보였을까.

검찰 측이 폐기한 '경찰 댓글몰이 사건'의 댓글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018년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댓글이다. 이때 경찰청 특수단은 전체 28만4천732건을 압수했고 검찰은 이 중 1만2천896개를 선별한다. 이처럼 경찰청 특수단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청 특수단에 의한 특별수사로의 전환 국면을 촉발한 시점은, 바로 2018년 3월12일~15일 사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해 보도 중인 경찰청 내부 문건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에서 비롯된다. 이 두 문건을 제작한 인물은 바로 경찰청 진상조사팀(총경 임홍기 現 서울시경찰청 치안지도관)이다.

그런데, 이 두 문건 상 온갖 의혹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 문건을 생산하기 20일 전 시점에서 당시 집권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경찰청의 누군가와 면담한 기록자료가 확인된 것.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2018년 3월29일 문건인 <압수조서>에 따르면 경찰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이 나오는데, 이때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라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2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8년 '댓글 조사' 당시 경찰청 기록에서 본인(국회의원 이철희)이름이 면담자료에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경찰에서 이런 기록이 있었으면 뭔가(사건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건 내가 말을 못한다. 자료도 안 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나. 그런 자료를 갖고서 내게 물어보면 어떡하나. 확인해줄 게 또 뭐가 있겠나.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시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무수석으로 발탁됐던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당시 경찰청의 누군가를 만났다는 기록자료다. 그런데, 이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한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의 전체 청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명분을 쓰고 발표된 '대공수사권 이관 논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8.1.14(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8.1.14(사진=연합뉴스)

#3. '대공수사권 무력화' 꾀했던 文정권···'댓글 의혹'으로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초토화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 당시 국회의원이 경찰청의 누군가를 만난 이후 20일 만에 진행된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석연찮은 별건 및 짜맞추기식 의혹 조사로 비롯된 특별수사로 경찰청 보안국·정보국은 모조리 초토화된다. 국가안보 위해사범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 수많은 보안경찰관들과 정보경찰관들이 정권 차원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전혀 관련도 없는 이들의 명예까지도 짓밟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촉발된 2018년 3월12일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브리핑과 그 20일 전 이철희 전 의원의 경찰청 소속 인물과의 면담 기록으로부터 한달 전인 2018년 1월14일,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한다.

그날,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나선 이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1990년대 초반기 반(反)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활동하다가 구속됐던 인물이다. 당시 구속 이후 풀려난 그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적 개념에는 사회주의의 민주주의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었다.

심지어 가명(류선종)으로 쓰인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 등의 글에서는 "강령은 대중과 결합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지침으로, 그 기본목적은 대중들이 사회주의적 의식을 갖고 권력 투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쓰였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당시 '대공수사권 이관'을 언급하기에 앞서 "경찰에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청년 박종철이)끝내 숨졌다"라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운을 뗀다.

그러더니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할 것"이라고 밝힌다. 즉, 대간첩(對間諜, Counter Espionage)작전의 요체이기도 한 대공수사권의 분리이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의 과거 대공수사 이력을 들추어냈던 것.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권의 오랜 숙원(宿願)이던 대공수사기능의 무력화 시도가 2018년 초부터 본격화됐음을 엿볼 수 있다. 기존 경찰 시스템은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뿔뿔이 해체하고, 그 과정에서 움직이게 되는 정보경찰·보안경찰관들과 경찰청 보안국·정보국을 상대로 '댓글 몰이 수사'를 벌이게 된다.

그 사이 정치권력의 핵심 인물이 껴있는데, 이 인물이 경찰청의 누군가를 면담했으며, 훗날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급조돼 짜맞추기식 조사를 벌였으며 경찰특별수사단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도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임의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한편, 이같은 행태를 보였던 경찰청 내 진상조사팀의 조사과정에 대해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1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1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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