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한다. 전경련은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지적하며 한국의 상속세제가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OECD 주요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상태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한다.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폐지도 요구했다. 기업의 경영실적과 대외 위험도,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의 할증률이 상이한데 지금처럼 20%의 일률적인 할증률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OECD 국가 중 한국만 최대주주 주식에 일률적으로 할증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고 최근 세제개편안으로 공제를 받는 기업과 공제 한도가 늘어나 세부담이 대기업으로 편중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일부 혜택을 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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