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해 결정된 사항을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다음은 한 장관의 브리핑 전문.

정부는 2022년 8월 15일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등 1693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분야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자가용 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영업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관련 취소 정지, 벌점 등 행정제재자  59만 3509명에 대해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 모범수 649명 가석방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한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 465명은 남은 형 집행 면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한다.

경제범죄등으로 수감중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중 특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선 형 집행율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한다. 아울러 중증 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율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하거나 감경한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을 통해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특별복권, 신재용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

이와 함께 노사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 복권 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다. 건설관련업체 건설기술자 807명(회사포함), 자가용 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회사포함), 개업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 기간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복귀할수 있도록 하였다.

사면의특징, 코로나 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신 걸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의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하였고, 생활고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형기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중 출산하여 양육중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극복이 절실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극복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엿다.

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노사통합으로 우리 사회에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 내수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여객운송업 종사자,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다만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관련 담합, 중대재해제한사안 음주 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정부출범후 첫 사면인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엔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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