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다음달 15일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첫 특사 대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특별사면 및 복권)이 포함으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 또한 사면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명박 前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일 오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전체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요 경제인 4명 외 조상수 前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특사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법무부의 이번 특사 조치의 세부 사항으로는 1천638명의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내역 외에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2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건설업면허·운송업·공인중개사·생계형 관련자 등 60만여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 제고할 것"이라고 알렸다. 법무부가 '경제와 민생'을 염두에 둔 특사라고 밝힌 만큼, 김경수 前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대통령실 출근길 중 도어스테핑을 통해 "이번 (광복절)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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