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의 대표적인 부유층 밀집 지역인 강남을 포함한 서울과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손해보험업계 1위 업체인 삼성화재가 500억원 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이번 폭우 손해를 반영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손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강남 등 서울 및 중부 지역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차량 피해는 모두 2천946대로 추정 손해액이 476억2천만원에 이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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