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인 지난 2018년 초 경찰청 요원들을 겨냥한 표적성 '댓글 수사'의 허위성이 드러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일명 '불법 댓글 의혹'이라는 선동성 명분을 앞세워 체제 수호기관인 경찰보안국·정보국을 박살내는 불쏘시개로 '정부정책 옹호댓글 기획'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정작 이것은 정부정책 옹호성 댓글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부정책 옹호댓글 의혹'이 등장하게 되는 최초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권이 경찰청 요원들을 상대로 벌인 진상조사(총괄 임홍기) 과정에서 비롯된다. 이때 등장한 문제의'정부정책 옹호댓글 의혹'은 문재인 정권 내내 경찰청 요원들이 특별수사라는 도마위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촉발점이 된다.

지난 4일 <펜앤드마이크>는 단독 입수한 2018년 당시 경찰청 내부 문건을 통해 이같은 흐름 일부가 포착됐다. 경찰청 내부 문건이란,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라는 두 가지 문서가 핵심이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서 중 첫번째 문서인 <3.12 진상보고>에서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두번째 문서인 <3.15진상결과보고서>에서도 동일 문구가 나온다.

그런데, 이 두 문건이 작성되는 시점 중 첫 시점인 2018년 3월12일에 <경찰청 브리핑>이 진행된다. <3.12진상보고>가 작성된 그날이었는데, 경찰청에서 공식 브리핑이 열렸고 이 때 "진상조사 과정" 항목에서 "2011년에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당시 상사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파악했다"라고 밝힌다.

뒤이어 <경찰청 브리핑>에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을 즉시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이로써 경찰청 진상조사팀에 의해 '정부정책 옹호지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됐고, 사실상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요원들은 특별수사를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지금부터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주장한 '정부정책 옹호댓글'의 실체를 추적한다. 정부정책 옹호댓글이 어떻게 진상조사팀에 의해 포착돼 도마위에 올랐으며, 실제 어떤 형태로 운용되어 왔고, 그리고 특별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범죄 행위로 둔갑되어 나타나는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밝히고자 한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1. 본청 진상조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물꼬 튼 적폐수사

이 사건은 2018년 3월12일부터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날은 경찰청 브리핑이 있었고, 같은날 생산된 첫번째 문건인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에서는 '경찰청 댓글작업 관련' 항목에서 비롯된다. 당시 진상조사 총괄팀장이었던 임홍기가 김기영(2011년 경찰청보안사이버수사대장 근무)에게 질의한 내용이 담기는데 그때 김기영의 이야기가 그대로 보고서에 실린다. 그 첩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년에 당시 보안국장으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수사국 등 다른 국에도 비슷한 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함.
▶(추가확인)"11년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댓글 작업 시행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과·계장 등의 반대로 인해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관련자 진술)"

'정부정책 옹호 댓글 의혹'이 처음으로 명문화된다. 이어 '향후 수사사항'으로 '11년~12년 본청(보안국 등)의 정부정책 지지댓글작업'이 언급되며 '조치·건의' 사항으로 "경찰청 차원 특별수사단 구성, 수사착수"라고 작성된다. 경찰청 진상조사단이 특별수사가 필요함을 건의하는 문구다. 이 문건은 임홍기 당시 진상조사총괄팀장이 그 전날 진상조사 팀원들과 상의없이 단독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위 관련기사 : [단독] 文정권, '경찰 댓글 수사' 조작 정황···월북몰이 이어 '댓글몰이' 충격!).

하지만, 위의 <3.12보고서>상 첩보 내용에 대해 김기영은 참고인 조사(2월26일)에서 "경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못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전체 국·관이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며 "외부의 강요 혹은 비정상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왜곡된 정보 등을 통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응을 하는 차원이지, 특정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이슈에 대한 시선을 돌리게 한다든가 하는 부정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밝힌다.

임홍기 당시 조사팀장은 김기영의 이같은 참고인 조사 진술이 있었고 그해 2월27일 김기영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서 임의로 <3.12진상보고>를 작성, 그 다음날인 3월12일 경찰청 공식 브리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는 문서상의 문구는 수사전환을 위한 일종의 불쏘시개로 활용된다.

3일 뒤인 2018년 3월15일, 진상조사단은 두번째 문서인 <3.15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생산한다.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는 문구는 "ㅁ.기타 참고사항"에 실리는데, 이때 진상조사단의 중간결재자인 '진상조사팀장'의 서명이 누락된 채 총괄팀장 서명과 조사관의 서명만 담긴다(위 관련기사 : [단독] 文정권, '경찰 댓글 수사' 조작 정황···월북몰이 이어 '댓글몰이' 충격!).

<펜앤드마이크>가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홍기가 당초 진상조사팀이 3월15일에 작성한 16쪽 보고서에 'ㅁ.기타참고사항'이라는 1쪽 분량의 정보정책 옹호 관련 내용을 직접 추가하자, 중간 조사팀장은 본인이 (위 김기영의 첩보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전체 팀원들과 상의절차를 거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결재자인 조사팀장의 결재를 누락한 채 총괄팀장인 임홍기만 결재한 뒤 특수단으로 인계했다는 것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가 7월말부터 지난주까지 총괄팀장이었던 임홍기 총경에게 연락했으나, 그는 "병가 중이다, 할말이 없다"라는 답신을 남겼다. 첩보를 제공했다는 김기영 당시 대장은 "지나간 수사에 대해 할말은 없다"라고 전했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증인신문조서 내용 일부. 2022.08.12(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증인신문조서 내용 일부. 2022.08.12(사진=조주형 기자)

#2. 사실을 말해도 반영되지 않은 적폐 수사···짜맞추기식 표적 수사 의혹

이렇게 등장한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는 문구는 곧장 '불법 댓글 의혹'으로 둔갑된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의해 2018년 12월27일 경찰 수장이었던 조현오 前 경찰청장을 비롯해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라는 낙인이 찍힌다. 모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경찰관들과 보안경찰관들이 조사와 수사를 당해야 했다. 그런데, 정작 그 와중에 '정부정책 옹호댓글 지시'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나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한 여러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다. 다음은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확보한 실제 증인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의 증인신문조서 진술이다.

▶"정보0계장 강00의 증인신문조서 => 제가 피고인 정용선(정보심의관)한테 불법적 수단 혹은 불법적 내용이라든가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속어를 섞는 것처럼 네티즌이 하는 식으로 댓글을 달으라는 지시는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보0계장 김00의 증인신문조서 : '서울지방청 정보0계에서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팀을 동원해 경찰 업무 외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해 비난 글을 올리라거나 정부시책을 옹호 또는 반대하는 댓글을 게재하라고 위에서 지시를 받거나 정보0계에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 없습니다. 경찰관 이슈에 대해서만 대응했습니다."
▶"정보0계장 유00의 증인신문조서 : 당시 조현오 청장의 사이버 상 선제적 대응지시란 인터넷 등 경찰 관련 허위보도나 왜곡된 내용이 게재될 경우 진상을 알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라는 것이지, 댓글 및 게시글로 비난여론을 희석하거나 호도하라는 것은 아니었죠? => 그렇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위 증인신문조서상 두번째 유00 계장의 경우, 법정에서 경찰 댓글이 정부정책 옹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다. 지난 2019년 8월7일 1심 재판에서 "조현오 청장의 사이버상 선제적 대응이란, 인터넷 등 경찰관련 허위보도나 왜곡 내용이 게재될 경우 진상을 알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라는 것이지, 댓글이나 게시글로 비난 여론을 희석 혹은 호도하라는 건 아니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

또다른 특징으로는,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경찰관들 또한 정부정책 옹호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혹은 증언한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것.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3. 하루에 댓글 1개만 달으라고 경찰청장이 '직권남용' 했다는 檢의 황당한 논리

그렇다면, '정부정책 옹호댓글'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둔갑한 문제의 '정부정책 옹호댓글'의 경우 검찰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선별해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의 결론은 지난 2010년 2월6일 경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경찰수장으로 임명돼 재직했던 조현오 前 경찰청장 등에 대해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적용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조현오 전 청장 재직기간인 20개월(2010년8월30일~2012년4월17일) 동안 전체 경찰기능에 대해 총 1만2천893개의 글(댓글·트위터 등)을 첨부한다. 그 중에서 검찰이 선별한 640개 글을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분류한다. 황당하게도, 이같은 수치는 전체 댓글 30만개 중 0.2%이고, 전체 1만2천893개 중 불과 4.9%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 0.2% 즉 검찰이 지적한 댓글 중에서도 4.9%를 근거로 경찰 조직과 경찰관들이 '정부정책 옹호댓글 지시'를 거친 것으로 둔갑됐다.

이는 검찰 공소장에서 "경찰 업무와 무관한 정부정책 옹호"로 표현된다. 검찰의 공소장 속 혐의 논리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경찰관들로 하여금 '정부정책 옹호댓글'을 달 것을 강조했다는 것인데 위 공소장에서 검찰이 선별한 640개 댓글을 경찰청장 재직 기간인 20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3개이고 1일1개의 댓글이 된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12만여명의 경찰인원을 통틀어, '직권을 남용한' 경찰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직 차원에서 12만명 중 단 한명이 하루에 단 한건의 댓글만을 달았다는 계산이 된다.

즉,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적용하는 근거로써 위의 논리가 담긴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던 셈이다. 과연 이같은 주장이 위계가 존재하는 조직 논리상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조현오 전 경찰청장. CG. (사진=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CG. (사진=연합뉴스)

#4. 北 비판하면 정부정책 옹호이고 정치관여?···대한민국 헌법에 역행하는 檢 논리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이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고 선별해 올린 그 내용들이다. 검찰이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면서 선별해 법원에 올린 그 사례 일부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북한의 선전선동성 왜곡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 등이다. 다음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분류한 일부 내용이다.

▶"남북 분단국가에서 그것도 호시탐탐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동영상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굳이 이분법적인 논리하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 그게 분단의 '이분법' 발언의 요지가 맞나요?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잇속을 채우는 3대 세습 전제 군주를 모른체하고 있는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자나 때(결정적 시기) 만났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좌빨들이나 쯧쯧 한심하다...언제까지 사이비종교집단인 북한을 추종하고 살라는지...대한민국 살기 싫으면 북한으로 가던가"

▶"북한의 일방 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가치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럴때일수록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안보동영상)은 북한의 현실을 사실대로 보여준 듯한데...그걸 트집잡는 사람이 삐둘은 시각을 가진 것 같은데"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안보교육을 해야 함. 적극 홍보해야 함"

▶"북한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놈들(북한 수뇌부) 말 다 듣다간 집 태웁니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 방식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보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경찰이 하는게 굳이 잘못이라 말하기에는 한번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보교육 전체 내용은 알지도 못한채 안보동영상의 한 장면만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닦달을 해대는 거 보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도대체 누가 처음 꼬투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안보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분열되어 있을때 다른 나라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침략할 수도 있죠"

▶"국가안보가 중요하지 않나요? 나라를 지키자는 건데 뭐가 잘못이지? 시비걸지 맙시다"

황당하게도,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댓글을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라고 분류한다. 즉,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의 댓글을 모조리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면서 '정치관여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정치관여'라고 볼 수 있을까. 이는 헌법재판소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느냐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지난 1997년 1월16일 헌재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규정했었다(92헌바6등 결정).

또한 대법원 역시 지난 2008년 북한에 대해 "대화·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획책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판결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경찰관들의 댓글에 대해, 검찰이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고 공소장을 통해 공소를 제기하는 황당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청은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취임 이후 그 다음날인 11일 총경 인사를 단행한다. 이때 위 사건을 촉발한 2018년 경찰청 진상조사 총괄팀장이었던 임홍기 총경은 강원청(경무기획정보화정비과)으로 발령대기 후 치안지도관 직으로 발령받는다. 그가 총괄했던 진상조사로 시작된 일명 '댓글 수사'의 주요 의혹에 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국가정보원(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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