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난 8∼9일 이틀간 외제차 1천900여대를 포함한 7천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12개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취합한 침수 피해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6천853대로 추정 손해액은 855억9천만원이었다. 특히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5개사에 5천657대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손해액만 774억원으로 추정됐다.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 인근 도로에 간밤의 폭우에 침수된 차들이 뒤엉켜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 인근 도로에 간밤의 폭우에 침수된 차들이 뒤엉켜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침수된 차량의 보상 여부 및 관리법을 소개한다. 특히 침수된 이들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경우, 구매를 피할 방법도 알아본다.

① 침수된 차량, 보험 보상 가능?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홍수 등 자연 재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본인 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가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본인의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도 무조건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자기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된다. 개인 실수로 생긴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한 경우에도, 지정된 공간에 주차돼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내 집 주차장 등 주차가 가능한 곳은 상관없지만,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상습 침체 구역이나 침수 등으로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에 주차, 운행 또는 불법 주차를 했다면 보상이 힘들 수 있다. 보험사가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하지 않고, 차량 안에 둔 물품도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 한도는 차량 손해액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 손해액이 사고 시점 차량 가격보다 낮으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반대로 차량 손해액이 차량 가격보다 높으면 차량 가격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하다.

사고 시점 차랑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 향후 자동차 보험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에 폭우가 내린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역에 폭우가 내린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 지역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받아, 폐차 증명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해 첨부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

② 침수 피해 차량 관리

폭우에 장시간 주행했거나 주차한 경우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폭우에 장시간 주차한 경우 습기로 인해 전기계통의 고장이 증가한다.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탈착해 점검하고, 1년이 지난 브레이크와 엔진 오일은 교환한다. 평소에 이상 없던 차량일지라도 온도 게이지가 상승하거나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면 점검해야 한다.

특히 경유차는 매연포집필터(DPF)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07년 이후 신차에는 DPF가 의무적으로 부착돼 있다. 만약 하체 머플러 중간 부분에 토사 등 오염 빗물이 역류하면 고성능 백금 촉매인 DPF 필터의 벌집 구조에 오물 등이 유입될 수 있다. 하체가 부분침수 됐다면 DPF 클리닝을 해야 하며, 방치해서 파손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저감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수백만원 가량의 교체 비용이 든다.

③ 반침수 차량도 방치하면 큰일

침수피해까지는 아니어도 ‘물폭탄’을 맞으며 주행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를 피했어도 ‘반침수차’에 해당되므로 위험 수준의 습기를 품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부식은 안쪽으로부터 발생하며 운전자가 알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부식이 진행돼, 정비가 어려울 수도 있다.

5년 지난 중고차는 하체 상태에 따라 언더코팅을 점검해야 한다. 햇볕이 좋은 날 보닛과 앞 뒷문, 트렁크를 모두 열고 바닥 매트와 스페어타이어를 들어내고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는 최대한 빨리 정비를 맡겨야 한다. 엔진룸까지 물이 들어찬 경우에는 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손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폐차된다.

엔진에 일부 침수된 차는 모든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를 모두 1~2회 정도 교환해야 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제를 뿌려줘야 한다. 침수 이후 발생하는 가장 큰 후유증인 차량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건조 후 코팅 처리를 해야 한다.

④ 침수된 중고 차량 구매를 예방하려면?

침수된 차량을 사고 싶은 중고차 소비자는 없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침수사고를 조회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나, 본인이 직접 수리를 맡긴 경우는 기록에 남지 않아 침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에 ‘향후 침수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소유주가 자주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 검사를 따로 하는 것이 좋다. 몇몇 중고차 회사들은 침수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침수된 차량을 구매하게 될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사고를 조회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침수된 차량을 구매하게 될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사고를 조회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중고차 차량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ECU·전자제어장치)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주요 부품 오염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퓨즈 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 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침수 이후 안전벨트나 부품 등이 교체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교환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으로 비춰 내부 오염 여부를 살펴보고,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도 확인하면 좋다. 차량 내부의 옷걸이, 차량 시트 밑바닥 등에서 진흙이나 물 흔적이 남아 있는지도 체크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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