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3%대 중후반 수준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다음달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이자 부담이 가중된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제한은 더 있다.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갈아타는 게 가능하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인데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의 경우 0.1%포인트 더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이며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무리하게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현 수준보다 낮은 연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간다.

권대형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한 데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천200억원을 출자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의 공급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금리를 낮췄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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