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오전9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리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면심사 주요 후보군에 오른 인물 중 눈길이 모아지는 인물은 바로 김경수 前 경남도지사다.

관례적으로 형기의 60%가량 채운 인물을 대상으로 정부는 사면심사대상 후보군으로 봐왔던 만큼 그의 사면대상 선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수 前 경남도지사의 경우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이야기가 난무했었는데, 그가 수감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7월21일 재판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지난 19대 대선 주요 기간 동안 언론기사 7만6천건에서 유권자에게 노출된 118만건의 글에 대해 무려 8천800만회의 공감·비공감 횟수 등을 조작해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는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준비하던 인물이, 유권자들에게 가감없이 노출되는 글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수치를 조작하는 데에 공모했던 것이다. 이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정치권력이 선거 직전 여론을 호도해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초(超) 헌법적 범죄 행위로 마땅히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지난 8일 대통령실은 그의 사면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한 듯하다. 각종 언론보도와 관계없이 이같이 관측되는 근거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발언에 기인한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29일 '드루킹 댓글 공작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청와대 앞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2021.07.29(사진=윤석열 국민캠프, 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예비후보는 29일 '드루킹 댓글 공작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청와대 앞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2021.07.29(사진=윤석열 국민캠프, 편집=조주형 기자)

'드루킹 여론조작' 등과 같은 일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졌던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난해 7월29일 국민의힘 소속 대선경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청와대 앞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이라는 팻말이 세워진 청와대 앞 시위 현장에 직접 나섰었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저도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과거에 수사를 해봤지만, 여론조작 측면에서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사건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정부의 정통성에도 심각한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사건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최대 수혜자이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써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었다.

같은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따르면, 매일경제·MBN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천102명을 대상으로 (김경수 전 지사 판결에 대해)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여기서 응답자의 50.5%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42.8%로 나타났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0%p).

그로부터 한달이 경과한 그해 8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민약속 비전발표회에 나서서 "윤석열 정부에서 드루킹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 등이 있은 후 약 1년이 경과한 9일,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식통에 따르면, 9일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 이후 이르면 12일쯤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최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러 언론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집권여당의 그간의 기록은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2021.07.2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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