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3월15일자 경찰청 댓글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3월15일자 경찰청 댓글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 위해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 보안국 등을 상대로 엉터리 수사를 벌여 '불법적 댓글 의혹'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 예상된다. 일명 주먹구구식 진상조사로 시작된 특별수사로 인해 체제수호 목적의 보안기관이 박살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의 '주먹구구식 진상조사'는, 지난 4일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경찰청 내부 진상조사 문건들의 존재가 보도됨에 따라 그 의혹 일부가 까발려졌다. 이때 본청 자체조사 문건 속에서 발견된 의혹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번복 ▲계획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상의 교묘한 질문 바꿔치기 ▲진상조사팀장의 미(未)결재로 인한 공백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총괄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따르면 내부 문건 속에서 나타난 의혹은 최소 4가지이며 그외에도 '별건 수사 의혹'을 비롯해 외부권력에 의한 '강압 수사 의혹'의 실마리도 나타난다. 각종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4년 전 자체 진상조사에 의해 전환된 특별수사로 많은 경찰관들이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대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한명이 바로 조현오 前 경찰청장이다. 지난 6월30일, 대법원 1부(대법관 박정화 주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그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원심형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 외에도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12월27일 조 전 청장 외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죄명으로 이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이들이 경찰청 요원들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게 검찰 측 공소제기 이유였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공소제기 이유가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검찰이 이같은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과 시점을 들여다보면, 지난 2018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청장 등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고발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그 시점 전후 1달 사이에는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했던 문제의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 문건 등의 존재가 나타난다.

이 두 문건으로 인해 수사로 전환되는데, 이 때 검찰수사로 이어지면서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언급한 최소 4가지 의혹에 대해, <펜앤드마이크>가 진상조사 문건을 작성한 당시 진상조차총괄팀장 등 조사담당자 측에 은폐의혹 문건제작 이유를 물어보자 "병가 중이다", "더 할말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다.

이 두 문건에서 촉발된 검찰 수사로 재판정에 올랐던 경찰관들 외에도, 일명 '댓글 수사'로 수많은 경찰관들이 경찰의 진상조사 대상자가 됐다. 사실상 경찰청이 '댓글 의혹 조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을 대상으로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하는 보안경찰들을 독려하기는커녕 등 뒤에서 이들을 파헤쳤던 셈이다.

한편, 경찰청이 시작한 '댓글 의혹 진상조사'로 시작된 이 사건의 스모킹 건인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 보고 문건'의 진실에 관한 <펜앤드마이크>의 단독 보도는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댓글 공작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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