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 상황'으로 의결처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상임전국위에서 당의 상황에 대해 '비상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의결에 따라 이번 9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헌 개정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당헌 개정 의결 절차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다.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제1항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서 당을 '비상상황'이라고 봤을 때, 비대위 설치의 전제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번 상임전국위에서는 당을 비상상황으로 의결처리함에 따라 비대위 설치의 전제조건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늦어도 10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상임전국위원회에는 상임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체 54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38명이 참석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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