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노동조합이 5일 최저임금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국민노조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최저임금 위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이 결정되는 셈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헌법 12조1항·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인씩으로 구성된 27인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한다.

국민노조 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국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과잉금지원칙(37조 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킴으로써, 4차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임에도 굴뚝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져 선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