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첫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논의한다.

규제심판회의는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규제 개선을 주도하는 회의로,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되어 기존 규제를 놓고 논의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제기돼왔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57만7천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회의의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또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 심판 및 온라인 토론은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후로는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5일∼18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9월 2일∼15일),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일∼15일) 등이 차례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 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규제 관련자들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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