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1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 UNC) 패싱 의혹으로 굳혀지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펜앤드마이크>는 경찰 특공대 요원들의 이같은 판문점 출입 건에 대해 유엔사령부의 통상적인 승인 허가 시간(72시간)과 다르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보고 유엔사 패싱 의혹을 최초 제기했었다.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요원 외에는 일반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요원들이 유엔사규정승인 소요시간(72시간)보다 빠르게 판문점에 출입했느냐는 데에 있다. 당시 북송은 정부 결정 48시간만에 처리됐었다.
그런데, 이같은 유엔사령부 패싱 문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적십자전방사무소 출입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전협정 위반논란의 소지로 비화된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에서는, 17명의 출입인원(통일부 6명, 경찰 8명, 고위관계자 1명, 탈북 어민 2명) 명단이 명시됐는데 이때 북한 어민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추가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나타난 것.
정전협정 제59항에 의하면, '이북 거주 모든 민간인에 대해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이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어 강제 송환 시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달 26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중에 실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유엔사도)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이야기를 모두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유엔사령부 패싱 의혹은 일부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유엔사 패싱의혹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첫 업무보고 중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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