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20년 9월3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백드롭 사진. 2020.9.3(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3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백드롭 사진. 2020.9.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추인된지 불과 20일만인 지난달 31일부로 무너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비대위로의 전환을 두고서 현 최고위원들의 거취 판단 문제로 인해 계속 잡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포착된다.

국민의힘 당헌 제31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총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이준석 당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를 제외한 현재원 7명 중 배현진·조수진(선출직 최고위원)·윤영석(지명직 최고위원)·성일종(정책위의장) 의원이 지난달 30일까지 연달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대표대행직 사퇴를 선언했으나,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7명중 4명(권성동·김용태·성일종·정미경)이 남았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직에 연연않겠다"라고 말해 사실상 사퇴의사가 없지 않음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들 중 남은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이다. 당헌 제59조 의결정족수에 따라 과반수 이상 출석이 불가능할 때 최고위원회의가 무력화된다는 준용 기준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를 9명으로 봐야 하는지, 현원 7명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당내 논쟁이 예상된다. 9명 전체인원으로 봤을때 이미 무력화됐지만, 7명을 전체인원으로 본다면 아직 최고위원회의는 무력화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직에 연연않겠다"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31일 대표대행 사퇴를 선언했지만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7명을 전체인원으로 봤을때 과반 이상이 잔존해 있어 최고위원회의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해석은 당헌 제96조에 기인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향후 구성될 비대위 인사에 잔존 최고위원회의의 입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식통에 따르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논의를 모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당내 5선 중진 의원들, 주호영·정우택·정진석·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원외 원로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중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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