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터넷에 올라온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 영상. 이 영상에서 러시아군 병사는 커터칼로 우크라이나 포로를 강제 거세시켰다. 이는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을 만큼 야만적인 범죄라는 평가다. [사진=야후 뉴스]
29일 인터넷에 올라온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 영상. 이 영상에서 러시아군 병사는 커터칼로 우크라이나 포로를 강제 거세시켰다. 이는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을 만큼 야만적인 범죄라는 평가다. [사진=야후 뉴스]

지난 2월 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단기간에 전쟁이 종결될 것이란 예측을 깨고 지금까지 양측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에게 '전쟁범죄'로 불릴 만한 행위를 저지른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엔 러시아측 병사가 우크라이나 포로를 커터칼로 거세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 병사는 포로의 양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옆으로 눕게 했다. 그 후 왼쪽 발로 포로의 얼굴을 밟아 고정시킨 후 커터칼을 꺼내 거세 행위를 벌였다. 이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는 아직 밝혀지진 않은 상태다.

이 영상은 러시아측 텔레그램에서 공유되다가 전세계로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나 소브순(Inna Sovsun) 우크라이나 라다(최고 의회) 의원이 이 사실을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인나 소브순 의원은 '러시아군 소속 체첸 부대가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성기를 절단했다'고 밝힌 상태다. 인나 소브순 의원은 29일 트위터에 본 영상을 올렸지만 '너무 잔인하단 이유로 트위터가 본 영상을 삭제했으며, 본인의 계정도 차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며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 인나 소브순 의원은 '러시아가 뭘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나 소브순 우크라이나 라다(최고 의회) 의원은 29일 트위터에 거세 영상을 올렸지만 너무 잔인하단 이유로 트위터가 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도 차단시켰다고 밝혔다. [사진=트위터]
인나 소브순 우크라이나 라다(최고 의회) 의원은 29일 트위터에 거세 영상을 올렸지만 너무 잔인하단 이유로 트위터가 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도 차단시켰다고 밝혔다. [사진=트위터]

가해 병사는 동양계 외모를 하고 있어 중앙 아시아 쪽의 러시아 자치 공화국 중 한 곳에서 징집된 게 아니냔 추측이 나오는 중이다. 인터넷에는 가해 병사의 신상 정보로 알려진 자료가 이미 공유되고 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잔혹하다'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야만적이다'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이러한 잔혹 행위는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로는 "인도(人道)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 속한다. 

1966년 8월 16일 발효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은 금지되어 있다. '강제거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조항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 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사살하는 등 조직적인 잔혹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는 지난 22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서 민간인에게 고문, 전기충격, 구타, 불법 구금 등의 행위를 저질렀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군 포로를 학대하거나 고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군대에 러시아 포로를 국제법에 따라 대우하란 지시를 하달했지만 일선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단 것이다. 자국을 침범했단 분노에 휩싸여 이런 행위들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 헤르손 지역엔 1만5천명의 러시아군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잔혹행위에 분노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보복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 헤르손 지역엔 1만5천명의 러시아군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잔혹행위에 분노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보복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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