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이날 종로고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예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신북풍몰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이걸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그걸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사는 강제북송된 북한어민이 동료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언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국민으로 안다.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의 원칙 등 적법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 전 정부가 자의적 사형 등으로 비판받는 북한으로 적법절차 없이 송환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 대사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정권에는 민감한 이슈지만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 문제”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은 북한정권에게 ‘정권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대사로서 제 책무에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도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사는 향후 1년 동안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과 ‘국제적 관여’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미국과의 공조, 유엔과의 협조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1년 간 활동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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