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중국 인수회사와 현지직원 간 복리·근로계약 그대로 지속"
중국 '사드' 보복으로 롯데마트 매출피해 1조 2000억원 추정

시위하는 롯데마트 현지 직원들[웨이보 캡처]
시위하는 롯데마트 현지 직원들[웨이보 캡처-연합뉴스]

롯데마트가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 지역 21개 매장을 중국 유통기업 우마트(Wumei·物美)에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롯데마트 중국 현지 직원들이 고용승계 불만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였다.

롯데마트는 마트 인수회사와 직원 근로계약과 복리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계약해 현지직원 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 현지직원 1000여 명은 베이징시 차오양(朝陽) 구에 있는 롯데마트 총본부 앞에서 지난 7일부터 3일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롯데마트가 우마트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측은 매각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야 직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시위 현장의 한 직원은 "당시 사측은 임금과 직위, 업무, 대우 등을 현재와 똑같은 조건으로 고용이 승계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우마트의 고용조건은 롯데마트와 비교하면 연차, 임차료 지원 등이 없어 임금 부문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롯데마트 측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하면서 최저 '근무 연차+1개월' 상당의 월급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면접을 거쳐 고용을 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우마트와 리췬그룹에 롯데마트를 매각해도 주주 변동만 있을 뿐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고 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은 계속 이행된다"며 "따라서 직원 근속연수도 지속해서 인정되고 모든 복리제도와 처우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또 "지난해 3월부터 강제영업중단 중인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현지 법에 따라 모든 휴직자에 최저생활비를 지속해서 지급해 왔다"며 "매각을 추진할 때도 고용계약의 100% 승계를 최우선시했다"고 알렸다.

롯데그룹은 2007년 중국 마트 사업에 진출했으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지역 매장을 매각해 11년 만에 사업을 접고 철수를 결정했다.

롯데그룹은 사드 보복으로 99곳에 달하는 현지 점포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되고 나머지 점포의 매출도 80% 이상 급감하자 지난해 9월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다.

사드 보복으로 롯데마트가 지금까지 본 매출 피해만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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