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이 말한 '국민통합형' 개헌은 결국 국회 합의로 개헌하자는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취임 당일부터 줄곧 '임기 내 개헌'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 요건 완화 필요성을 정면 거론하고 나섰다. 요지는 개헌을 어렵게 만드는 국민투표까지 거치지 말고 국회에서 재적 의원 표결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개헌이 독재국가에서 국민 뜻에 반해 자신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었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라면서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그래서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헌 절차가 어렵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 개헌이 일종의 블랙홀이 돼 정치적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니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나니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뒤로 미루게 됐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래서 더 이상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반대하고 있어서 당장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장은 개헌 요건에서 국민투표를 쏙 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표결 처리로 개헌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정권과 정치 구조가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개헌의 블랙홀을 걱정할 게 아니라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면 여야 모두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며 "헌정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독일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69년 동안 헌법을 60번 고쳤다. 어쩔 때는 한 해에 네 번을 고쳤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염두에 둔 '국민통합형'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 조항을 없애 국회 합의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었다.

김 의장은 이날 "당장 개헌특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면서도 "발상을 전환해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다. 의장 직속으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문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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